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법률 Q&A

학교폭력

학폭위 회의록 공개 | 학교폭력 심의 결과에 불복하려는데 위원들이 회의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회의록을 받아 볼 수 있나요?

profile_image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6-10-15 09:32

핵심 요약 답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가해·피해 학생과 보호자는 회의록 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름과 학생의 개인정보는 가리고 나머지 발언과 의결 과정은 공개해야 합니다.
불복은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하므로 신청을 서둘러야 합니다.

상세 답변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받아 불복 근거로 쓰는 절차 | 회의록 공개와 불복 절차


절차근거 조문기한·내용
회의록 공개 신청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개인정보 빼고 공개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이의가 있으면 청구
행정심판 청구기간행정심판법 제27조안 날부터 90일·있은 날부터 180일
행정소송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안 날부터 90일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받아 불복 근거로 쓰는 절차 | 제1 쟁점 — 누가 어디에 신청하는지


 


심의위원회의 회의 자체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이나 복사를 신청하면 학생과 가족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와 위원의 성명 같은 개인정보를 빼고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심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신청서는 해당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업무 담당 부서에 내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심의 일자와 학생 이름, 받고 싶은 방식을 적습니다.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받아 불복 근거로 쓰는 절차 | 제2 쟁점 — 회의록에서 무엇을 확인하는지


 


회의록에는 출석한 위원 수와 의결 결과, 위원들이 학생과 보호자에게 던진 질문과 답변, 조치를 정하면서 고려한 판단 요소가 담기는데, 진술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는지, 한쪽 진술만 길게 듣고 다른 쪽 설명은 끊었는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조치 기준 가운데 어떤 요소를 몇 점으로 평가했는지가 드러나므로 불복할 때 절차와 판단의 흠을 짚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점수 산정표가 회의록에 붙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받아 불복 근거로 쓰는 절차 | 제3 쟁점 — 불복 기간과 회의록 수령 시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는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행정심판법 제27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하도록 정하며, 행정소송으로 가더라도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같은 90일 기간이 적용되므로, 회의록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청구는 먼저 해 두고 회의록을 받은 뒤 이유를 보충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회의록에 흠이 있어도 다툴 기회가 사라집니다.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받아 불복 근거로 쓰는 절차 | 실무 포인트


 


회의록 공개는 보통 신청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이루어지지만 교육지원청마다 처리 속도가 달라 심의 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 바로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받은 회의록은 위원별 질문과 학생 답변을 표로 옮겨 사실관계와 다르게 적힌 부분과 판단 근거가 빠진 부분을 표시해 두면 청구서의 이유를 쓰는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녹음 파일이 있는지도 함께 물어보면 회의록이 요약본일 때 도움이 됩니다.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받아 불복 근거로 쓰는 절차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학교폭력전문 변호사는 심의 결과 통지서를 받는 즉시 회의록 공개 신청과 행정심판 청구를 함께 진행해 기간을 지키고, 공개된 회의록에서 진술 기회와 판단 요소의 흠을 찾아 청구 이유를 보충하며, 조치가 집행되기 전에 생활기록부 기재를 막아야 한다면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검토합니다.


 


피해학생 쪽에서 조치가 가볍다고 다투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조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의록을 학교에 신청하면 되나요?


A. 학교폭력 사안의 심의는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가 맡으므로 회의록도 교육지원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학교에 신청하면 다시 안내받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Q. 회의록을 받으면 상대 학생 진술도 볼 수 있나요?


A. 회의록에 적힌 범위에서는 상대 학생과 보호자의 진술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름과 주소 같은 개인정보는 가려진 상태로 받게 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1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2


·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관련 질문


 


· 학교폭력 조치 행정심판 변호사 | 심의위원회 결정을 뒤집을 수 있나요?


· 학교폭력 우선 출석정지 변호사 | 심의위원회 전에 아이를 먼저 못 나오게 할 수 있나요?


·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절차 변호사 | 신고 뒤 결정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5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