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합의금 요구 | 하룻밤을 보낸 상대가 2천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강간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핵심 요약 답변
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며 재산을 요구하면 형법 제350조의 공갈로 10년 이하 징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실제 고소하면 형법 제156조의 무고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강간은 형법 제297조에 따라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성립하므로 동의 여부를 보여 줄 자료가 핵심입니다.
상세 답변
돈을 요구하며 강간 고소를 예고하는 상대에 대한 대응 | 합의금 요구 사건에서 검토되는 죄
| 행위 | 근거 조문 | 법정형 |
|---|---|---|
| 고소를 앞세운 금전 요구 | 형법 제350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허위 사실로 고소 | 형법 제156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 회사·가족 폭로 위협 | 형법 제283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등 |
| 폭행·협박에 의한 성관계 | 형법 제297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돈을 요구하며 강간 고소를 예고하는 상대에 대한 대응 | 제1 쟁점 — 고소를 앞세운 금전 요구가 공갈인지
공갈이란 사람을 협박해 겁을 먹게 한 뒤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죄를 말하며,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 고소와 회사 폭로를 내세워 2천만 원을 요구했다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은 것으로 보아 형법 제350조의 공갈이 문제 될 수 있고, 돈을 보내지 않았더라도 요구한 단계에서 공갈미수가 검토됩니다.
요구 금액과 날짜, 협박의 표현이 담긴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돈을 요구하며 강간 고소를 예고하는 상대에 대한 대응 | 제2 쟁점 — 실제로 고소당했을 때의 강간 성립요건
형법 제297조의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한 경우에 성립하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형이 정해져 있으므로, 고소를 당하면 만남의 경위와 함께 이동한 장소, 성관계 전후로 주고받은 메시지, 다음 날 아침까지의 대화 분위기처럼 동의가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다면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 여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돈을 요구하며 강간 고소를 예고하는 상대에 대한 대응 | 제3 쟁점 — 허위 고소에 대한 무고의 판단
형법 제156조의 무고는 상대방을 형사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고소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이 수사로 드러나고 고소 전에 돈을 요구한 메시지가 남아 있다면 무고의 목적과 허위성을 함께 보여 줄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고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알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송치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그 이유가 적힌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돈을 요구하며 강간 고소를 예고하는 상대에 대한 대응 | 실무 포인트
겁이 나서 일부라도 송금하면 상대가 요구 금액을 다시 올리거나 송금 사실을 잘못을 인정한 증거처럼 내세울 수 있으므로 돈을 보내지 않는 것이 안전하고, 상대의 연락에 감정적으로 답하거나 만나서 해결하자는 제안에 응하기보다 받은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모두 저장해 두고 이후의 연락은 변호인을 통하도록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대가 회사나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하면 형법 제283조의 협박도 함께 검토됩니다.
돈을 요구하며 강간 고소를 예고하는 상대에 대한 대응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상대의 요구 메시지와 만남 전후의 기록을 분석해 고소가 들어올 경우의 방어 자료를 먼저 갖추고, 상대가 금전 요구를 계속하면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른 고소인으로서 공갈 고소를 진행할지 의뢰인과 함께 판단하며, 이미 고소가 접수되었다면 피의자 조사에 동행해 동의 정황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고소 가능성만 있는 단계에서도 미리 상담받아 두면 대응 속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먼저 합의금을 말했으니 그 돈만 주면 끝나지 않나요?
A. 돈을 주어도 상대가 고소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고, 송금 기록이 오히려 불리한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요구 단계에서는 송금하지 말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공갈로 먼저 고소하면 상대가 강간으로 고소하지 못하나요?
A. 누구나 범죄 피해를 신고할 수 있으므로 공갈 고소가 상대의 고소를 막지는 못합니다. 다만 금전 요구 정황은 상대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50조
· 형법 제156조
· 형법 제297조
· 형법 제299조
· 형법 제283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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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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