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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촉법소년 학교폭력 고소 | 만 13세인 같은 반 학생에게 맞아 딸이 전치 2주를 받았는데 형사처벌이 안 된다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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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96회 작성일 26-10-14 09:51

핵심 요약 답변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은 안 되지만 경찰 고소로 소년법상 보호처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가해학생 조치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와 위자료는 민법 제755조에 따라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가해 학생이 만 14세 미만일 때 피해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조치 | 가해 학생이 만 14세 미만일 때의 대응


절차근거 조문내용
학교폭력 심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 조치(서면사과~전학)
피해학생 보호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 요양
경찰 고소형사소송법 제223조소년부 송치 후 보호처분
손해배상민법 제755조감독의무자인 부모의 책임

 


가해 학생이 만 14세 미만일 때 피해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조치 | 제1 쟁점 — 만 13세 가해 학생에 대한 형사 절차


 


촉법소년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하며, 이 나이의 학생은 형법상 형사책임을 지지 않아 상해가 인정되더라도 형법 제257조의 형벌을 받지는 않지만,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피해자가 고소하면 경찰이 사건을 조사해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기고 소년부 판사가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같은 보호처분을 정할 수 있으므로 고소가 아무 의미 없는 절차는 아닙니다.


 


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지만 재발을 막는 장치로 작동합니다.


 


가해 학생이 만 14세 미만일 때 피해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조치 | 제2 쟁점 — 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 조치


 


형사 절차와 별개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2조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사안을 심의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서면사과부터 접촉·협박 금지, 학급교체, 전학까지의 가해학생 조치를 정할 수 있고, 피해 학생에게는 같은 위원회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심리상담과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같은 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접촉 금지 조치는 같은 반에서 다시 마주치는 일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학교폭력 신고는 형사 고소와 관계없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 만 14세 미만일 때 피해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조치 | 제3 쟁점 — 치료비와 위자료의 청구


 


만 13세 학생은 손해배상 책임을 질 능력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민법 제755조에 따라 그 학생을 감독할 의무가 있는 부모에게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 일반적이고, 부모가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지게 되며, 치료비와 앞으로의 상담 비용,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되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8조의 분쟁조정을 먼저 거쳐 합의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해 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있다고 보이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학생 본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 만 14세 미만일 때 피해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조치 | 실무 포인트


 


다친 당일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고 상처 사진을 날짜가 보이게 남겨 두며, 딸이 겪은 일을 시간 순서로 적어 두고 목격한 친구들이 누구인지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학교와 경찰에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진술해야 하므로 첫 진술을 정확하게 남겨 두어야 이후 절차에서 말이 어긋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딸이 등교를 힘들어한다면 보호조치로 출석 인정을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 만 14세 미만일 때 피해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조치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학교폭력전문 변호사는 학교폭력 신고와 심의위원회 대응, 경찰 고소, 가해 학생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진행하고, 심의위원회에 피해 학생 측 의견서와 진단서를 제출해 접촉 금지와 학급교체 같은 실효적인 조치가 내려지도록 하며, 분쟁조정이나 합의 과정에서도 피해 학생의 회복을 최우선으로 협상합니다.


 


딸이 진술하는 자리에도 함께 참석해 부담을 덜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촉법소년이면 경찰에 신고해도 아무 처분이 없나요?


A. 형벌은 받지 않지만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Q. 가해 학생 부모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소액사건 절차로 빠르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2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8조


· 민법 제755조


· 민법 제750조


· 형법 제257조


· 형사소송법 제223조


 


관련 질문


 


· 학폭 피해학생 행정심판 | 가해 학생이 서면사과 조치만 받았는데 피해 학생 쪽도 조치가 가볍다고 다툴 수 있나요?


· 노원 학교폭력 피해학생 | 생기부에 '피해사실'이 기재됐는데, 이게 맞나요? 지워달라고 할 수 있나요?


· 학교폭력 가해학생 생활기록부 기재 | 학폭위 조치 결정 후 정확히 언제부터 몇 년간 기재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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