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프로포폴 자가 투약 | 진료가 끝난 뒤 피로를 이유로 스스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면 어떤 처벌과 면허 처분을 받나요?

핵심 요약 답변
의사라도 업무 외 목적으로 마약류를 쓰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위반입니다.
프로포폴 투약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만 받아도 의료법 제65조의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의사가 스스로 프로포폴을 투약했을 때의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 | 의사의 프로포폴 자가 투약에 적용되는 조문
| 구분 | 근거 조문 | 내용 |
|---|---|---|
| 업무 외 취급 금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 업무 외 목적의 취급 금지 |
| 투약 처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면허 취소 | 의료법 제65조 | 금고 이상 형 선고 시 취소 가능 |
| 자격정지 | 의료법 제66조 | 1년 범위의 자격정지 |
의사가 스스로 프로포폴을 투약했을 때의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 | 제1 쟁점 — 의사의 자가 투약이 왜 문제가 되는지
프로포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이어서 의사도 환자를 진료하는 업무 목적으로만 다룰 수 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마약류취급자라도 업무 외의 목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어, 진료가 끝난 뒤 피로를 풀거나 잠을 자려고 스스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면 처방과 진료라는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투약으로 평가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투약량과 횟수는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의 보고 내역으로 확인됩니다.
의사가 스스로 프로포폴을 투약했을 때의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 | 제2 쟁점 — 형사처벌의 수위
프로포폴의 단순 투약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고, 투약을 감추려고 환자에게 쓴 것처럼 마약류 관리대장이나 진료기록을 꾸몄다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기록 의무 위반과 진료기록 거짓 작성 문제가 더해지며, 투약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을수록, 기록을 조작한 정황이 있을수록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초범이고 투약 기간이 짧다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의사가 스스로 프로포폴을 투약했을 때의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 | 제3 쟁점 — 면허에 미치는 영향
2023년에 개정된 의료법은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라도 면허 취소 사유가 되도록 범위를 넓혔기 때문에 프로포폴 투약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 의료법 제65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될 수 있고, 마약류 중독자로 판정되는 경우에도 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하며, 벌금형에 그치더라도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이 따로 내려질 수 있어 형사 절차의 결과가 곧 면허의 운명을 가르게 됩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재교부를 받기까지 일정 기간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스스로 프로포폴을 투약했을 때의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 | 실무 포인트
수사가 시작되면 투약 사실을 숨기거나 기록을 고치려 하기보다 투약 경위와 기간을 사실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의존 증상이 있다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치료보호나 전문 의료기관의 치료를 스스로 받기 시작하는 것이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보여 주는 데 실질적이며, 병원의 마약류 관리 체계를 바꾸어 재발을 막는 조치도 함께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실시하는 모발 검사 결과는 투약 기간을 판단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의사가 스스로 프로포폴을 투약했을 때의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의료전문 변호사는 투약 횟수와 기간, 기록 조작 여부를 확인해 적용 조문과 예상 처분을 정리하고, 치료 이력과 재발 방지 조치를 갖추어 금고 이상의 형을 피하는 데 목표를 두며, 형사 절차가 끝난 뒤 이어지는 자격정지나 면허 처분 단계에서도 행정 절차에 맞추어 의견을 제출합니다.
형사 절차와 면허에 관한 행정 절차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관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두 번만 투약했어도 면허가 취소되나요?
A. 투약 횟수가 적고 초범이라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가 검토될 여지가 있고 그 경우 면허 취소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격정지 처분은 별도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Q. 병원 직원이 대신 투약해 준 경우도 처벌되나요?
A. 업무 외 목적의 투약을 도운 직원도 함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사실대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의료법 제65조
· 의료법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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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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