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제추행 경찰조사 | 서울 강제추행 경찰조사를 앞두고 진술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핵심 요약 답변
서울에서도 조사가 다루는 것은 형법 제298조가 요구하는 뜻이 있었는지입니다.
출석 요구 자체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른 임의수사입니다.
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가 정한 권리입니다.
상세 답변
서울 강제추행 경찰조사 | 조사실에서 쓰는 자리
| 구분 | 근거 | 무엇을 보는가 |
|---|---|---|
| 임의수사 | 형사소송법 제200조 | 무엇을 묻고 무엇을 답했는지 |
| 변호인 참여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변호인을 부를 수 있는지 |
| 진술거부권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고지를 받았는지 |
|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 | 이 사건의 조문이 무엇인지 |
| 양형 참작 | 형법 제51조 | 조서에 무엇이 남았는지 |
서울 강제추행 경찰조사 | 핵심 사항
강제추행 경찰조사는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어디에서 어떤 부위가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 피해자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사건 이후 왜 사과하거나 연락했는지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전면 부인, 접촉 인정·고의 부인, 일부 인정, 혐의 인정 후 선처 요청 중 어느 방향인지 사전에 정해야 합니다.
경찰이 부르는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있습니다. 변호인이 함께 들어가는 일은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가, 답하지 않을 권리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투는 조문은 형법 제298조이며, 조서에 남은 말은 뒤에 형법 제51조의 자리에서 다시 읽힙니다.
서울 강제추행 경찰조사 | 필수 주의 사항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 “장난이었다”, “친해서 만졌다”는 표현은 매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불명확하면 추측하지 말고 확인되는 사실과 기억나는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 연락과 주변인과의 말 맞추기도 피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과 미리 말을 맞추는 것도 피해야 하고, 각자 기억이 조금씩 다른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데, 문장이 똑같이 겹치면 그 일치 자체가 의심을 부릅니다.
서울 강제추행 경찰조사 | 실제 대응 순서
만남·음주·이동·접촉·귀가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피해자 주장과 다른 부분을 객관자료와 연결합니다.
확실히 기억하는 사실,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 모르는 부분을 구분합니다.
조사 후 조서를 끝까지 읽고 취지와 다른 표현을 수정합니다.
서울 강제추행 경찰조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첫 조서의 표현은 송치·기소·재판에서 반복적으로 검토되므로 조사 전후 관리가 중요합니다.
조서는 읽고 고칠 수 있고,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처음부터 읽어 보고 뜻과 다르게 적힌 문장은 고쳐 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자리를 지나치면 그 문장이 송치와 기소, 재판에서 되풀이해 읽히므로 서명 전에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서울 강제추행 경찰조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 성범죄센터는 모의질문, 증거 검토, 변호인 동석, 조서 확인, 피해자 합의와 불송치·기소유예 대응을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변호인이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A. 조사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Q.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답하나요?
A. 모르는 것을 짐작으로 메우면 뒤에 어긋나므로, 기억나는 범위를 그대로 밝히는 편이 무리가 없습니다.
Q. 조서는 그냥 서명하면 되나요?
A. 읽어 보고 다른 부분은 고쳐 달라고 할 수 있으므로, 서명 전에 문장을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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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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