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로맨스스캠 변호사 | 통영 로맨스스캠 사건에 연루되면 피해자와 피의자는 어떻게 구별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통영에서도 계좌를 내준 사람이 형법 제347조의 사기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속아서 한 일인지 알고 도운 일인지가 형법 제32조에 닿는지를 정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 있었다면 형법 제30조로 옮겨 갑니다.
상세 답변
통영 로맨스스캠 변호사 | 피해자와 피의자가 갈리는 자리
| 구분 | 근거 | 무엇을 보는가 |
|---|---|---|
| 사기 | 형법 제347조 | 속여서 돈을 받은 구조인지 |
| 공동정범 | 형법 제30조 | 함께한 것으로 볼 사정이 있는지 |
| 방조 | 형법 제32조 | 거들었을 뿐인지 |
| 기소 단계 | 형사소송법 제247조 |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사정이 있는지 |
| 양형 참작 | 형법 제51조 | 자신도 속았는지 |
통영 로맨스스캠 변호사 | 핵심 사항
로맨스스캠은 연애 감정과 신뢰를 이용해 투자금, 통관비, 치료비 등을 요구하는 사기 유형입니다. 피해자가 상대방 요구에 따라 본인 계좌로 돈을 받거나 제3자에게 전달하면서 자금세탁 또는 보이스피싱 구조에 이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도 돈을 잃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피해자로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오간 구조에 적용되는 조문은 형법 제347조이고, 함께한 것으로 볼 사정이 있으면 형법 제30조가, 거들었을 뿐이라면 형법 제32조가 놓입니다. 기소 여부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정해지고, 스스로도 속았다는 사정은 형법 제51조의 자리에서 함께 읽힙니다.
통영 로맨스스캠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나도 피해자다”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수료를 받았는지, 반복 송금했는지, 다른 사람을 모집했는지, 비정상적 구조를 의심할 수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대화나 계좌자료를 삭제하면 정상적인 관계로 믿은 사정을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수수료나 사례비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액수가 작더라도 역할을 가르는 자리에 놓이므로, 받은 돈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언제 무슨 명목으로 받았는지 먼저 밝히는 편이 낫습니다.
통영 로맨스스캠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관계 형성 플랫폼과 상대방의 신분 설명을 정리합니다.
본인이 송금한 돈, 받은 돈, 제3자에게 보낸 돈을 구분합니다.
계좌 제공, 환전, 인출, 모집 등 의심받는 역할을 확인합니다.
상대방의 기망 내용과 본인의 실제 손실을 자료로 제출합니다.
통영 로맨스스캠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피해자와 자금 전달자의 지위가 겹칠 수 있어 첫 조사에서 역할을 제대로 구분해야 합니다.
잃은 돈도 자료로 냅니다. 스스로도 속았다는 말은 그 자체로는 힘이 약하고 자신이 보낸 돈의 흐름과 상대가 한 거짓말이 나란히 놓일 때 비로소 읽히므로, 송금 내역과 대화를 지우지 말고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는 일이 먼저입니다.
통영 로맨스스캠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 형사센터는 대화자료, 계좌 흐름, 피해 규모, 전달·환전 역할을 분석해 피해 신고와 피의자 방어를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저도 속았는데 왜 조사받나요?
A. 계좌나 명의가 쓰인 자리에 이름이 남으면 함께 확인하므로, 자신도 피해를 입었다는 자료를 먼저 모아야 합니다.
Q. 송금을 대신했을 뿐인데요?
A. 돈이 오간 경로에 들어가 있으면 무엇을 알았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오간 대화를 그대로 내야 합니다.
Q. 상대를 못 찾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상대를 특정하지 못해도 자신의 관여 범위는 따로 판단되므로, 자신의 자리를 먼저 그려 두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30조
· 형법 제32조
· 형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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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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