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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모욕죄 변호사 | 서산 단체 채팅방에서 한 말도 모욕죄로 고소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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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120회 작성일 26-06-15 11:28

핵심 요약 답변

서산에서도 단체방의 말이 형법 제311조의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아볼 수 있었는지가 요건의 하나입니다.
사실을 들어 말했다면 형법 제307조 쪽으로 갈라집니다.

상세 답변

서산 모욕죄 변호사 | 한마디가 걸리는 자리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모욕형법 제311조경멸의 표현에 그치는지
명예훼손형법 제307조구체적 사실을 적었는지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온라인 공간에서 오간 말인지
기소 단계형사소송법 제247조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사정이 있는지
양형 참작형법 제51조다툼의 경위가 어떠했는지

 


서산 모욕죄 변호사 | 핵심 사항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을 공연히 한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름을 그대로 적지 않았더라도 직책, 학교, 사진, 별명, 사건 내용으로 대화 참여자들이 대상을 알 수 있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체방은 여러 사람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공연성도 쟁점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조문은 형법 제311조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적었다면 형법 제307조로 갈립니다. 온라인에서 오간 말이라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가 적용됩니다. 처분은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정해지며 형법 제51조의 사정이 함께 읽힙니다.


 


참여 인원이 적은 방이라도 그 안의 누군가가 밖으로 옮길 수 있는 상태였다면 공연성이 인정되기도 하므로 인원수만으로 안심하기는 어렵고, 그 방이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고 누가 들어와 있었는지를 함께 밝혀야 그 말이 오간 자리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서산 모욕죄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단체방 안에서만 한 말이므로 공개된 것이 아니다”라고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참여 인원이 적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방을 나가기 전 전체 대화와 참여자 목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맞고소로 번지는 일이 잦아, 상대의 표현도 함께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처음부터 헤아려야 합니다. 다만 그것을 방패로만 쓰면 다툼이 길어지므로, 어디까지 다투고 어디에서 정리할지를 미리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서산 모욕죄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대화 원문과 작성 시각, 참여자 목록을 확보합니다.


 


피해자 특정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인지, 모욕적 가치판단인지, 단순 의견인지 구분합니다.


 


구성요건을 다툴지, 사과·합의와 선처를 준비할지 정합니다.


 


서산 모욕죄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온라인 표현 사건은 일부 캡처만으로 고소되는 경우가 많아 전체 맥락을 확보하지 않으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대화는 통째로 남겨야 하고, 고소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몇 줄만 내기 마련이어서 그 말이 나온 앞뒤와 상대가 먼저 한 말이 빠지면 표현만 도드라져 보이므로, 방을 나가기 전에 참여자 목록까지 포함해 대화를 내려받아 두어야 합니다.


 


서산 모욕죄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 형사센터는 특정성, 공연성, 표현 수위와 명예훼손과의 구별을 분석해 경찰조사와 합의·불송치 대응을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단체방에서 한 말도 문제인가요?


A. 여럿이 볼 수 있는 자리였는지를 보므로, 인원과 공개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서로 욕을 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맞고소로 이어지는 일이 많고 누가 먼저였는지와 표현의 정도가 함께 읽히므로, 대화를 통째로 남겨야 합니다.


 


Q. 이름을 안 불렀는데도 되나요?


A.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만한 사정이 있으면 특정된 것으로 보므로, 앞뒤 대화까지 함께 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11조


· 형법 제307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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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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