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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주거침입죄 변호사 | 강릉 허락 없이 집이나 사무실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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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195회 작성일 26-06-15 11:27

핵심 요약 답변

강릉에서도 허락 없이 들어갔다면 형법 제319조가 문제됩니다.
나가라는데도 남아 있었다면 같은 조문의 퇴거불응이 됩니다.
위험한 물건을 지녔다면 형법 제320조로 무거워집니다.

상세 답변

강릉 주거침입죄 변호사 | 들어간 자리와 방법을 보는 자리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주거침입형법 제319조평온을 깨고 들어갔는지
특수주거침입형법 제320조여럿이거나 위험한 물건이 있었는지
주거·신체 수색형법 제321조안에서 뒤진 사정이 있는지
기소 단계형사소송법 제247조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사정이 있는지
양형 참작형법 제51조들어간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강릉 주거침입죄 변호사 | 핵심 사항


 


주거침입죄는 주거뿐 아니라 관리되는 사무실, 영업장, 숙소, 공동주택의 일부 공간에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갈림길은 그 공간의 사실상 평온과 관리권이 깨졌는지에 있습니다. 과거 연인·가족 관계였거나 사무실 출입 권한이 있었다고 해도 관계 종료나 명시적 출입 거부 이후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가 되는 조문은 형법 제319조이고, 여럿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녔다면 형법 제320조로 무거워집니다. 안에서 뒤진 사정이 있으면 형법 제321조가 함께 걸립니다. 공소를 제기할지는 형사소송법 제247조가 정하고, 그 판단에는 형법 제51조가 열거한 사정이 들어옵니다.


 


공동주택의 복도나 계단, 사무실이 든 건물의 공용부처럼 여러 사람이 오가는 자리도 관리되는 공간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 대문 안으로 들어갔는지만으로는 가려지지 않으므로, 어디까지 들어갔고 그 자리가 누구의 관리 아래 있었는지를 도면이나 사진으로 밝혀 두어야 합니다.


 


강릉 주거침입죄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내 물건을 찾으러 갔다”, “예전에는 자유롭게 출입했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문을 밀거나 비밀번호를 무단 사용하고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출입 과정의 폭행·협박은 별도 혐의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퇴거 요구를 받고도 남아 있었다면 그 시점부터 따로 평가되므로, 나가 달라는 말이 언제 나왔고 그 뒤에 얼마나 머물렀는지가 중요합니다. 현관 출입기록과 통화 시각이 그 시간을 재는 자료가 됩니다.


 


강릉 주거침입죄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장소의 성격과 실제 관리자를 확인합니다.


 


문자·카카오톡·열쇠 제공 경위로 출입 허락 여부를 검토합니다.


 


출입 방식, 체류 시간, 퇴거 요구 여부를 정리합니다.


 


CCTV와 공동현관·사무실 출입기록을 확보합니다.


 


강릉 주거침입죄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연인·가족·임대차·회사 분쟁과 결합되는 경우가 많아 단순 출입과 관리권 침해를 세밀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들어간 방법보다 뜻을 보고, 문이 열려 있었는지 비밀번호를 눌렀는지보다 그 공간을 관리하는 사람이 들어와도 좋다고 했는지가 갈림길이므로, 열쇠를 받은 경위나 출입을 두고 오간 대화가 남아 있다면 그것부터 찾는 것이 순서입니다.


 


강릉 주거침입죄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 형사센터는 출입 권한, 관리자의 의사, CCTV와 출입기록, 관련 폭행·협박 혐의를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문이 열려 있었으면 괜찮나요?


A. 잠기지 않았더라도 사는 사람의 평온을 깨고 들어갔는지를 보므로, 들어간 방법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Q. 함께 살던 집인데도 문제인가요?


A. 살던 사람이라도 나온 뒤의 사정과 상대의 뜻이 함께 읽히므로, 그 시점의 관계부터 밝혀야 합니다.


 


Q. 잠깐 들어갔다 나왔는데요?


A. 머문 시간은 양형에서 참작되지만 성립 자체를 없애지는 않으므로, 들어간 이유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19조


· 형법 제320조


· 형법 제321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1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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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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