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기록삭제 | 학폭기록삭제는 어떤 조건에서 가능하나요?

핵심 요약 답변
학교폭력 조치 기록의 삭제 시점은 조치 호수와 신고·처분 시기, 졸업 전 심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기준상 1호부터 3호는 원칙적으로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고, 4·5호는 졸업 후 2년, 6호부터 8호는 졸업 후 4년이 기본입니다.
일부 4호부터 7호 조치는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조기 삭제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학폭기록삭제 | 기록이 지워지는 자리
| 구분 | 근거 | 무엇을 보는가 |
|---|---|---|
| 가해학생 조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몇 호의 조치였는지 |
| 조치의 이행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 | 조치를 마쳤는지 |
| 비밀 누설 금지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 기록을 누가 볼 수 있는지 |
| 불복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 처분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
| 전담기구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 졸업 전 심의를 받을 수 있는지 |
학폭기록삭제 | 핵심 사항
학교폭력 기록은 조치마다 삭제 시점이 다르고,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 교내봉사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4호 사회봉사와 5호 특별교육·심리치료는 졸업 후 2년, 6호 출석정지부터 8호 전학까지는 졸업 후 4년이 기본 보존기간입니다. 일부 4호부터 7호는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통한 조기 삭제 제도가 있습니다.
기록의 뿌리가 되는 조문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이고, 조치를 마쳤는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가 정합니다. 기록을 누가 볼 수 있는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있고, 처분 자체를 다투는 길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가 열어 둡니다. 졸업 전 심의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전담기구가 관여합니다.
학폭기록삭제 | 필수 주의 사항
“졸업하면 모두 자동 삭제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조치 호수, 신고 시기, 재학 중 추가 조치, 조치 후 경과기간, 피해학생 의견, 행정심판·소송 진행 여부가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처분 자체가 부당하다면 삭제만 기다리지 말고 불복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적용되는 규정은 사건이 있었던 시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일과 처분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의 기준으로만 계산하면 실제 보존 기간과 어긋나, 지워졌으리라 믿고 지나갔다가 뒤늦게 남아 있는 것을 알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학폭기록삭제 | 실제 대응 순서
- 처분서와 생활기록부에서 조치 호수를 확인합니다.
- 신고일·처분일을 확인해 적용 규정을 구분합니다.
- 졸업 전 삭제 심의 대상과 학교 일정을 확인합니다.
- 처분 취소가 필요한지 보존기간 경과 또는 심의삭제를 준비할지 정합니다.
학폭기록삭제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학폭 기록은 진학과 대입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사건 시점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호수를 먼저 확인하고, 몇 호의 조치였는지에 따라 지워지는 시점이 통째로 달라지고 졸업 전 심의를 받을 수 있는지도 갈리므로,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처분서와 생활기록부를 직접 떼어 눈으로 확인하는 일이 첫 단계입니다.
학폭기록삭제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 학교폭력센터는 조치 호수와 적용 시점, 졸업 전 심의자료, 피해학생 의견, 행정심판·소송과 생활기록부 리스크를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졸업하면 다 지워지나요?
A. 조치의 호수에 따라 시점이 다르므로, 처분서에서 몇 호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졸업 전에 지울 수 있나요?
A. 일부 조치는 졸업 직전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앞당길 수 있으므로, 학교 일정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Q. 처분이 부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지워지기를 기다리는 것과 처분을 다투는 것은 다른 길이므로, 기간이 남아 있다면 불복을 먼저 검토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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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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