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법률 Q&A

금융범죄

주식 리딩방 사기 변호사 | 리딩방에 넣은 투자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나요?

profile_image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55회 작성일 26-10-08 09:33

핵심 요약 답변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챘다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가 되고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가중됩니다.
투자금은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으로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라 고소와 민사 회수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입금 계좌를 빨리 묶을수록 회수 가능성이 커집니다.

상세 답변

리딩방 투자금 회수 | 리딩방 투자사기 대응 경로


구분근거 조문내용
사기형법 제347조10년 이하 징역 등
가중 처벌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5억 원 이상
부정거래 금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부정한 수단 사용
손해배상민법 제750조투자금 반환 청구

 


리딩방 투자금 회수 | 제1 쟁점 — 리딩방 사기가 성립하는 경우


 


주식 리딩방이란 메신저 대화방에서 종목을 추천하며 투자를 이끄는 곳을 말하며 단순히 추천한 종목이 손실을 냈다는 것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지만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돈을 받은 뒤 실제로는 투자하지 않았거나 가짜 거래 화면을 보여 주며 추가 입금을 유도했다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가 성립하고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가중되며 시세를 조작하는 부정한 수단을 썼다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위반도 문제 됩니다.


 


출금이 막힌 시점과 그 전후의 대화가 사기를 보여 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리딩방 투자금 회수 | 제2 쟁점 — 고소와 계좌 동결


 


피해를 알게 되면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고소장을 내면서 입금한 계좌의 명의와 거래 내역을 함께 제출하고 수사기관에 계좌 추적을 요청하는 것이 출발점이며 운영자들은 받은 돈을 여러 계좌로 빠르게 옮기기 때문에 민사상 가압류를 함께 검토해 남아 있는 돈이라도 묶어 두는 것이 중요하고 입금 계좌의 명의자가 대포통장을 빌려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


 


고소와 보전 조치를 동시에 진행해야 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리딩방 투자금 회수 | 제3 쟁점 — 투자금을 돌려받는 방법


 


형사 절차에서 운영자가 처벌을 가볍게 받으려고 피해금을 돌려주며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으로 투자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별도 소송 없이 판결에서 배상을 명받을 수 있어 비용과 시간이 줄어들고 여러 피해자가 함께 대응하면 자료가 모여 입증이 쉬워지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운영자에게 재산이 남아 있어야 실제 회수가 가능합니다.


 


리딩방 투자금 회수 | 실무 포인트


 


대화방이 사라지기 전에 대화 내용과 수익 인증 화면, 입금 내역을 모두 캡처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운영자가 출금을 위해 수수료나 세금 명목의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수법이므로 더 이상 돈을 보내지 말아야 하고 같은 대화방의 다른 피해자들과 연락이 닿는다면 입금 계좌와 피해액을 모아 함께 고소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판단을 빠르게 하며 회수를 돕겠다며 다시 접근하는 업체 역시 2차 피해의 통로가 될 수 있어 주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리딩방 투자금 회수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금융범죄전문 변호사는 대화 기록과 입금 내역을 정리해 형법 제347조의 사기 고소를 진행하면서 입금 계좌에 대한 보전 조치와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설계합니다.


 


형사 합의와 배상명령 신청까지 회수 경로를 하나로 묶어 관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손실이 난 것도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실제로 투자해 손실이 난 것이라면 사기가 되기 어렵습니다. 원금 보장 약속이나 가짜 거래 화면처럼 속인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Q. 해외 운영자라면 돌려받을 수 없나요?


A. 운영자가 해외에 있어도 국내 입금 계좌의 명의자를 통해 추적할 수 있습니다. 회수 가능성은 계좌에 남은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47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 민법 제750조


· 형사소송법 제223조


 


관련 질문


 


· 투자리딩방 사기 피해 회복 변호사 | 리딩방에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가상자산 투자사기 대응 변호사 | 코인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투자리딩방 사기 변호사 | 수익을 보장한다기에 넣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8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