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폭력 학폭 변호사 | 단톡방 욕설로 받은 학폭 조치를 다툴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명예훼손·모욕과 사이버 따돌림도 학교폭력으로 정하고 있어 단톡방 욕설도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기간 관리가 가장 먼저입니다.
상세 답변
단톡방 욕설 조치에 대한 불복 | 언어폭력 학폭 조치의 불복
| 구분 | 근거 조문 | 내용 |
|---|---|---|
| 학교폭력의 정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 모욕·사이버 따돌림 포함 |
| 가해학생 조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1호부터 9호까지 |
| 불복 절차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 행정심판·소송 |
| 집행정지 | 행정심판법 제30조 | 처분 효력 정지 |
단톡방 욕설 조치에 대한 불복 | 제1 쟁점 — 언어폭력도 학교폭력인지
언어폭력이란 욕설이나 비하하는 말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하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학교폭력에 명예훼손·모욕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와 사이버 따돌림을 포함하고 있어 학생들이 모인 단톡방에서 특정 학생을 향해 욕설을 하거나 놀리는 글을 반복해 올렸다면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수 있고 몇 번 했는지, 대화방에 누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가 조치의 수준을 정합니다.
농담이었다는 설명만으로는 판단이 바뀌기 어렵습니다.
단톡방 욕설 조치에 대한 불복 | 제2 쟁점 — 조치의 수준과 다툴 지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9단계의 조치를 정하고 있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따로 정하고 있는데 심의위원회는 폭력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점수로 매겨 조치를 정하므로 사실관계가 부풀려졌거나 대화의 앞뒤 맥락이 빠진 채 일부 메시지만 평가되었다면 그 부분이 다툴 지점이 되고 같은 대화방의 다른 학생과 비교해 지나치게 무거운 조치를 받았다면 비례 원칙 위반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화방 전체 기록을 확보해야 맥락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단톡방 욕설 조치에 대한 불복 | 제3 쟁점 — 불복 절차와 집행정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라 가해학생 조치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법 제27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출석정지처럼 바로 집행되는 조치는 결과가 나오기 전에 끝나 버릴 수 있어 행정심판법 제30조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것이 실익을 지키는 방법이고 생활기록부 기재 시점도 이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서와 집행정지 신청서를 함께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톡방 욕설 조치에 대한 불복 | 실무 포인트
조치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의위원회 회의록과 학생 확인서를 정보공개로 받아 어떤 사실이 인정되었는지 먼저 확인하고 대화방 전체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맥락이 빠진 부분을 찾아야 하며 자녀가 피해학생에게 사과하고 화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면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조치의 감경에 유리하고 불복 절차를 밟는 동안에도 자녀가 학교생활을 이어 갈 수 있도록 담임 교사와 소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톡방 욕설 조치에 대한 불복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학교폭력전문 변호사는 심의 자료와 대화방 기록을 함께 검토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조치가 사안에 비해 무겁지 않은지 판단하고 행정심판 청구와 행정심판법 제30조의 집행정지를 함께 진행합니다.
생활기록부 기재 일정도 미리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학생과 화해하면 조치가 없어지나요?
A. 이미 내려진 조치가 화해만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화해 정도는 조치를 정하는 판단 요소라 불복 절차에서 감경 사유로 쓰일 수 있습니다.
Q.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A. 행정심판은 비용이 적고 결과가 빨라 먼저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에 불복하면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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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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