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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소년부 송치 변호사 | 검찰에서 소년부로 보내지면 형사재판을 받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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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67회 작성일 26-10-08 09:32

핵심 요약 답변

소년법 제49조는 검사가 소년 피의사건을 보호처분에 해당한다고 보면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년부로 송치되면 형사재판이 아니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되어 소년법 제32조의 1호부터 10호까지 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어서 소년법 제53조에 따라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상세 답변

검사의 소년부 송치와 형사재판 | 소년부 송치와 보호처분


구분근거 조문내용
소년의 정의소년법 제2조19세 미만
검사의 송치소년법 제49조보호처분 사유 시 송치
보호처분의 종류소년법 제32조1호부터 10호까지
보호처분의 효력소년법 제53조다시 공소 제기 불가

 


검사의 소년부 송치와 형사재판 | 제1 쟁점 — 소년부 송치의 의미


 


소년부 송치란 검사가 19세 미만의 소년이 저지른 사건을 형사법원이 아니라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의 소년부로 보내는 것을 말하며 소년법 제2조가 정한 소년에 해당하고 사건의 내용과 소년의 환경을 볼 때 형벌보다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소년법 제49조에 따라 송치가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사건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소년보호사건으로 바뀌어 비공개로 심리되고 결과도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으로 정해집니다.


 


송치 여부는 사건의 무게뿐 아니라 가정과 학교의 보호 환경까지 함께 보고 정해지므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보호자의 감독 계획을 준비해 두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검사의 소년부 송치와 형사재판 | 제2 쟁점 — 보호처분의 종류


 


소년법 제32조는 보호자에게 감호를 맡기는 1호부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인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정하고 있고 판사는 사건의 내용과 소년의 반성, 보호자의 감독 능력을 종합해 처분을 정하는데 처음 문제를 일으킨 소년이 피해를 회복하고 보호자가 감독 계획을 갖추었다면 1호나 2호처럼 가벼운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다면 보호관찰이나 시설 처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심리 전 조사관 면담에서 소년과 보호자의 태도가 함께 평가되며 이 면담 결과가 판사의 처분 판단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검사의 소년부 송치와 형사재판 | 제3 쟁점 — 형사재판으로 돌아가는 경우


 


소년부 판사가 사건을 심리해 보니 범죄가 무겁고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소년법 제49조 제2항 등에 따라 검사에게 사건을 다시 보낼 수 있고 반대로 형사법원도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형사재판 중인 소년 사건을 소년부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송치가 곧 사건의 끝은 아니며 보호처분이 확정되어야 소년법 제53조에 따라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송치 이후 심리 단계의 준비가 결과를 정하며 송치 결정만 믿고 준비를 미루면 형사재판으로 되돌아갈 위험이 커집니다.


 


검사의 소년부 송치와 형사재판 | 실무 포인트


 


소년부 심리 전에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 회복을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학교에 꾸준히 다니고 있다는 출석 확인서와 담임 교사의 생활 태도 의견, 보호자가 귀가 시간과 휴대전화 사용을 어떻게 관리할지 적은 감독 계획서를 미리 준비하면 보호 환경이 갖추어졌다는 점을 보일 수 있고 상담 기관의 상담을 처분 전에 시작해 두면 소년의 변화를 보여 주는 기록이 되며 심리 당일에는 보호자가 반드시 함께 출석해 감독 의지를 직접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검사의 소년부 송치와 형사재판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소년사건전문 변호사는 소년법 제49조의 송치 단계부터 사건 기록을 검토해 피해 회복과 보호 환경 자료를 준비하고 소년법 제32조의 처분 가운데 가장 가벼운 처분이 내려지도록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보호자 면담과 조사관 면담 준비도 함께 돕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호처분을 받으면 기록이 남나요?


A.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어서 범죄경력에 남지 않으며 소년법 제53조에 따라 같은 사건으로 다시 재판을 받지도 않습니다. 다만 수사 경력 자료는 일정 기간 보관될 수 있습니다.


 


Q. 소년부 송치 뒤에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A. 소년보호사건에서는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보조인으로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소년법 제2조


· 소년법 제49조


· 소년법 제50조


· 소년법 제32조


· 소년법 제53조


 


관련 질문


 


· 소년부 송치 변호사 | 형사재판 대신 소년부로 갈 수 있나요?


· 검사의 소년부 송치 변호사 | 사건이 소년부로 넘어가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소년부 송치 결정 변호사 | 검사가 소년부로 보내면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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