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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형사합의금 변호사 | 폭행 합의금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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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56회 작성일 26-10-07 09:39

핵심 요약 답변

형사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고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손해, 위자료를 바탕으로 당사자가 정하며 근거는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입니다.
형법 제260조의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합의가 사건의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상해로 진단 2주가 나오면 형법 제257조가 적용되어 합의가 있어도 처분은 남지만 형의 크기에는 큰 영향을 줍니다.

상세 답변

폭행 합의금의 기준 | 폭행·상해 합의의 기준


구분근거 조문합의의 효과
폭행형법 제260조처벌불원 시 공소 불가
상해형법 제257조처분은 남되 형량에 반영
손해배상민법 제750조치료비·소득·위자료
양형 참작형법 제51조피해 회복 노력

 


폭행 합의금의 기준 | 제1 쟁점 — 합의금이 무엇으로 구성되는지


 


형사합의금이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기 위해 지급하는 돈을 말하며 법원이 정하는 금액이 아니어서 기준이 따로 없지만 실무에서는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 항목인 치료비와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더한 금액을 출발점으로 삼고 여기에 사건 경위와 가해자의 사정을 반영해 조정합니다.


 


그래서 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 소득을 보여 주는 서류를 먼저 모아 두면 협상의 기초 자료로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폭행 합의금의 기준 | 제2 쟁점 — 폭행과 상해에서 합의의 효과


 


형법 제260조의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합의가 곧 사건 종결로 이어질 수 있지만 피해자가 다쳐 형법 제257조의 상해가 되면 합의가 있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되고 다만 기소유예나 벌금 같은 가벼운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기에 어느 죄명으로 다루어지는지에 따라 합의의 의미와 적정 금액이 달라집니다.


 


폭행 사건에서 처벌불원 의사는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밝혀야 효력이 있어 진단서의 주수와 함께 합의 시점도 협상의 무게를 바꿉니다.


 


폭행 합의금의 기준 | 제3 쟁점 — 합의금이 과도하게 요구될 때


 


피해자가 손해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요구하면 합의를 하지 못하더라도 손해액 상당을 공탁하거나 치료비를 먼저 지급한 기록을 남겨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일 수 있고 법원은 형법 제51조의 범행 후의 정황으로 이를 참작하기에 무리한 금액에 서둘러 응하기보다 근거를 갖춘 금액을 제시하고 그 근거를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금액의 근거와 제안 내역을 서면으로 남겨 두면 그 노력의 기록은 처분 단계에서 그대로 참작됩니다.


 


폭행 합의금의 기준 | 실무 포인트


 


합의서에는 금액과 지급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반드시 함께 적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피해나 협박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연락하고 합의서와 함께 피해자 명의의 처벌불원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효과가 생기며 대전 지역 사건이라도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이 다를 수 있으니 제출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폭행 합의금의 기준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대전 지역 사건에서도 치료비와 소득 손해, 위자료를 항목별로 계산한 합의안을 만들어 피해자 측에 전달하고 형법 제260조와 형법 제257조 가운데 어느 쪽으로 다루어지는지에 맞추어 협상 방향을 정합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공탁과 피해 회복 자료로 처분에 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금을 나누어 낼 수 있나요?


A. 피해자가 동의하면 분할 지급도 가능합니다. 다만 처벌불원서를 언제 받는지 합의서에 정해 두어야 분할 지급 중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Q. 합의하면 전과가 남지 않나요?


A. 단순 폭행은 합의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아 처벌 기록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해는 합의가 있어도 처분이 남을 수 있어 경우가 다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60조


· 형법 제257조


· 민법 제750조


· 형법 제51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관련 질문


 


· 형사 합의금 기준 | 얼마를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 폭행 합의 변호사 | 합의서를 썼는데 상대가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 형사합의 변호사 | 경찰 조사 예정인데 먼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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