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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공사대금청구서 변호사 | 잔금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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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48회 작성일 26-10-07 09:37

핵심 요약 답변

민법 제665조는 공사대금을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할 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청구서에는 완공일과 인도일을 먼저 적어야 합니다.
청구 금액은 계약금액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뺀 잔금과 추가 공사비를 나누어 적고 지급 기한은 보통 7~14일로 정합니다.
내용증명 1통은 소송 전 마지막 기회를 준 기록이 되어 이후 지연이자 청구의 기준일로도 쓰입니다.

상세 답변

잔금 청구서의 내용 | 공사대금청구서에 적을 항목


항목근거 조문적을 내용
도급 계약민법 제664조계약일·금액·공사 범위
지급 시기민법 제665조완공일·인도일
하자 주장민법 제667조보수 일정 제안
지연 손해·유치권민법 제390조 · 민법 제320조기한 후 조치

 


잔금 청구서의 내용 | 제1 쟁점 — 청구서에 꼭 들어갈 사실


 


공사대금청구서란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남은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계약 내용과 공사 완성 사실, 청구 금액과 지급 기한을 적어 보내는 문서를 말하며 민법 제664조의 도급은 일을 완성하면 보수를 받는 계약이므로 청구서에는 계약일과 계약금액, 공사 범위, 완공일과 인도일, 지금까지 받은 금액을 빠짐없이 적어야 하고 이 사실이 분명해야 상대방이 지급을 미룰 핑계를 찾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와 준공 사진을 함께 첨부하면 설득력이 커집니다.


 


잔금 청구서의 내용 | 제2 쟁점 — 추가 공사비와 하자 주장 정리


 


계약 범위 밖에서 발주자의 요청으로 한 추가 공사는 별도의 합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이어서 요청 메시지와 견적서, 작업 사진을 근거로 따로 적어야 하고 상대방이 하자를 이유로 지급을 미루는 경우에는 민법 제667조의 하자보수 청구가 있더라도 하자와 무관한 잔금까지 모두 미룰 수는 없다는 점을 청구서에 짧게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자가 있다면 보수 일정을 먼저 제안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잔금 청구서의 내용 | 제3 쟁점 — 기한이 지난 뒤의 절차


 


청구서에 정한 기한까지 지급이 없으면 민법 제390조에 따라 지급이 늦어진 데 대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고 공사대금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이어 가게 되는데 아직 현장이나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민법 제320조의 유치권을 행사해 인도를 미루는 방법도 있지만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도 사라지므로 열쇠를 넘기기 전에 판단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까지 청구서에 미리 적어 두면 압박이 커집니다.


 


잔금 청구서의 내용 | 실무 포인트


 


청구서는 감정적인 표현 없이 날짜와 금액 중심으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3부를 만들어 1부는 상대방에게, 1부는 우체국에 보관하고 1부는 직접 보관하는 방식이라 발송 사실과 내용을 함께 증명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법인이라면 등기부상 본점 주소와 실제 현장 주소 모두로 보내 도달 여부 다툼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고 김포처럼 현장과 본사가 떨어진 경우가 많은 지역에서는 특히 주소를 두 번 확인해야 합니다.


 


잔금 청구서의 내용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건설전문 변호사는 김포 지역 사건에서도 계약서와 준공 기록을 확인해 민법 제665조의 지급 시기와 청구 금액을 정리한 청구서를 작성하고 기한이 지나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바로 이어 갑니다.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도 점유 상황을 보고 함께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청구서를 보내면 소멸시효가 멈추나요?


A. 내용증명 같은 최고는 6개월 안에 소송이나 압류 같은 조치를 해야 시효를 멈추는 효과가 유지됩니다. 청구서만 보내고 기다리면 효과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Q. 구두로 한 추가 공사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구두 합의도 유효하지만 증명이 어렵습니다. 당시 문자나 작업 사진, 현장 관계자의 확인서로 합의 사실을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664조


· 민법 제665조


· 민법 제667조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320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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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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