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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기소유예 | 통매음 사건에서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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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059회 작성일 26-06-15 12:55

핵심 요약 답변

통매음에서 기소유예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검사의 처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목적이 인정되는지를 먼저 가린 뒤에 놓이는 이야기입니다.
검사가 무엇을 참작하는지는 형법 제51조에 적혀 있어, 그 목록을 놓고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준비의 전부입니다.

상세 답변

통매음 기소유예 | 기소유예로 가는 자리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닿지 않고 그친 경우인지
기소 단계형사소송법 제247조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사정이 있는지
양형 참작형법 제51조합의와 반성이 있었는지
신상정보 등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등록 대상에 드는지

 


통매음 기소유예 | 핵심 사항


 


통매음은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문제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므로, 성적 목적을 다툴 사건인지 표현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사건인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조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이고, 닿지 않고 그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가 미수를 봅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소송법 제247조가 검사에게 맡겨 둔 판단이며 그 자리에서 형법 제51조의 사정이 함께 읽히고, 유죄가 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의 등록 문제가 이어집니다.


 


통매음 기소유예 | 필수 주의 사항


 


혐의를 다투면서 모든 잘못을 인정하는 반성문을 제출하면 방어 논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메시지와 발송 사실이 명확한데 무조건 부인하면 반성 태도가 부족하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반복 연락하는 것도 추가 피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싶더라도 변호인을 통해 시점과 방식을 정해야 합니다. 직접 보낸 메시지는 그 자체가 새 자료로 제출되어 반복 연락으로 읽히기 쉽고, 그렇게 되면 그동안 준비한 회복 자료까지 함께 힘을 잃습니다.


 


통매음 기소유예 | 실제 대응 순서


 


전체 대화 원문과 문제된 표현의 전후 맥락을 확보합니다.


 


성적 목적 부재를 다툴지 혐의를 인정할지 정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검토합니다.


 


반성문, 교육 이수, 상담자료, 재범방지계획을 준비합니다.


 


통매음 기소유예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짧은 메시지 몇 줄로 시작되지만 전체 대화 맥락과 합의 전략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순서가 결과를 가릅니다. 혐의를 다툴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지를 먼저 정하지 않은 채 반성문과 의견서를 함께 내면 두 글이 서로 부딪쳐 어느 쪽도 힘을 잃으므로, 방향을 정한 뒤에 자료를 만드는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통매음 기소유예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 성범죄센터는 대화 원문 분석, 성적 목적 부재 주장, 피해자 합의와 기소유예 의견서 제출을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되나요?


A. 처음이라는 사정은 유리하게 놓이지만 그것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표현의 수위와 반복 여부가 함께 읽힙니다.


 


Q. 합의가 꼭 있어야 하나요?


A. 합의는 크게 작용하는 자료이지만 유일한 자료는 아니고, 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가 함께 놓입니다.


 


Q. 반성문은 언제 내나요?


A. 혐의를 다툴지 인정할지를 먼저 정한 뒤에 내야 하고, 순서가 어긋나면 방어와 반성이 서로 부딪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1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관련 질문


 


· 부산 통매음 기소유예 | 부산 통매음 사건에서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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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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