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 부족분 명의인 청구 변호사 | 환급받지 못한 돈은 통장 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환급 절차는 계좌에 남아 있던 돈만 나누어 주므로 피해금의 일부만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은 손해는 통장을 넘긴 명의인을 상대로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상세 답변
환급받지 못한 돈의 청구 | 환급 부족분 청구의 근거
| 구분 | 근거 조문 | 내용 |
|---|---|---|
| 환급 절차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 | 남은 잔액만 환급 |
| 손해배상 | 민법 제750조 | 명의인의 과실 책임 |
| 과실상계 | 민법 제396조 | 피해자 과실만큼 감액 |
| 청구 기간 | 민법 제766조 | 안 날부터 3년 |
환급받지 못한 돈의 청구 | 제1 쟁점 — 명의인에게 책임이 생기는 경우
명의인 책임이란 보이스피싱에 쓰인 계좌의 주인이 통장이나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범행을 쉽게 만든 데 대해 지는 민사상 배상 책임을 말하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가 접근매체의 양도와 대여를 금지하고 있기에 대가를 받고 통장을 넘겼거나 범죄에 쓰일 수 있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는데도 넘겼다면 과실로 범행을 도운 것으로 보아 민법 제750조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의인이 정상 거래로 돈을 받았을 뿐이라면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환급받지 못한 돈의 청구 | 제2 쟁점 —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법원은 명의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면 환급받지 못한 금액을 기준으로 배상을 명하지만 피해자가 의심스러운 요구에 쉽게 응한 사정이 있으면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로 배상액을 줄이는 경우가 많아 실제 인정 비율은 사건마다 다르며 명의인이 대가로 받은 금액, 넘긴 경위, 피해자가 속은 과정이 모두 비율에 영향을 줍니다.
청구 금액은 환급받은 돈을 뺀 나머지로 정합니다.
환급받지 못한 돈의 청구 | 제3 쟁점 — 판결을 받아도 돈을 받는 문제
통장을 넘긴 명의인 가운데에는 돈이 필요해서 통장을 판 경우가 많아 판결을 받아도 재산이 없어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소송 전에 명의인의 급여나 부동산, 예금 같은 재산이 있는지 알아보고 필요하면 가압류를 함께 신청해야 하며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그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 확인을 먼저 해야 소송의 실익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환급받지 못한 돈의 청구 | 실무 포인트
환급 결정 통지서와 실제 환급액을 받아 두고 남은 손해 금액을 먼저 확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의인의 이름과 형사 처분 결과는 수사기관에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거나 형사 재판 기록을 통해 알 수 있고 명의인이 처벌받았다는 사실은 민사 소송에서 과실을 인정받는 데 유리한 자료가 되므로 형사 결과가 나온 뒤 청구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나은 경우가 많지만 3년의 기간은 꼭 지켜야 합니다.
환급받지 못한 돈의 청구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금융범죄전문 변호사는 이 단계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환급 결과를 확인해 남은 손해를 계산하고 명의인의 형사 처분 결과와 재산을 조사해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함께 진행합니다.
형사 재판 중이라면 배상명령 신청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인이 미성년자라면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A.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없거나 부모의 감독 소홀이 인정되면 부모에게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나이와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져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여러 명의인에게 나누어 돈이 갔다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A. 각 계좌로 간 금액을 기준으로 명의인마다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좌별 송금 내역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396조
· 민법 제7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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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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