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계좌 피해금 지급정지 변호사 | 이미 다른 계좌로 빠져나간 돈도 묶을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피해구제 신청은 처음 돈을 보낸 계좌뿐 아니라 그 돈이 옮겨 간 계좌에 대해서도 낼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금을 받자마자 10분 안팎에 여러 계좌로 쪼개 옮기는 경우가 많아 추적 속도가 회수를 가릅니다.
송금 영수증 1장과 처음 받은 계좌번호를 들고 금융회사와 112에 동시에 신고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상세 답변
다른 계좌로 넘어간 피해금 | 옮겨 간 피해금을 묶는 순서
| 단계 | 근거 조문 | 할 일 |
|---|---|---|
| 피해구제 신청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 처음 송금 은행에 신청 |
| 지급정지 확대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2차 계좌 정지 요청 |
| 고소 | 형사소송법 제223조 | 계좌 추적 요청 |
| 환급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 | 공고 후 2개월 뒤 채권 소멸 |
다른 계좌로 넘어간 피해금 | 제1 쟁점 — 돈이 옮겨 간 계좌도 묶이는지
2차 계좌란 피해자가 처음 송금한 계좌에서 피해금이 다시 이체된 계좌를 말하며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이나 사기 의심 정황을 확인하면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으므로 처음 계좌의 금융회사가 이체 내역을 따라가 다음 계좌의 금융회사에 정지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2차, 3차 계좌까지 묶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이 현금으로 인출되었다면 그 부분은 계좌로 되찾기 어렵습니다.
신고가 빠를수록 묶이는 계좌가 늘어납니다.
다른 계좌로 넘어간 피해금 | 제2 쟁점 — 피해자가 따로 할 일
금융회사가 자동으로 모든 계좌를 따라가 주지는 않으므로 피해자는 처음 송금한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서 추가로 확인된 계좌가 있는지 묻고 경찰에 형사소송법 제223조의 고소를 함께 내 수사기관이 계좌 추적을 할 수 있게 해야 하며 고소장에는 사기범과 나눈 대화와 송금 시각을 분 단위로 정리해 형법 제347조의 사기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와 피해구제 신청은 같은 날 함께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른 계좌로 넘어간 피해금 | 제3 쟁점 — 묶인 돈을 돌려받는 절차
계좌에 남아 있던 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채권소멸절차를 거쳐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한 뒤 피해환급금으로 지급되는데 공고 뒤 2개월이 지나야 채권이 소멸하므로 신청부터 환급까지 보통 3개월 안팎이 걸리고 같은 계좌에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남은 돈을 피해 금액 비율로 나누어 받게 됩니다.
남은 잔액이 피해금보다 적으면 일부만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다른 계좌로 넘어간 피해금 | 실무 포인트
송금 직후 은행 앱의 이체 확인증과 사기범과의 대화 화면을 모두 저장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때는 경찰에서 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이나 신고 접수 번호를 함께 내야 처리가 빨라지는 경우가 많고 2차 계좌가 확인되면 그 계좌번호와 금융회사를 따로 기록해 두었다가 환급 절차와 이후 민사 청구에 그대로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른 계좌로 넘어간 피해금 | 법무법인 KB의 조력
피해자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KB는 송금 내역과 대화를 분 단위로 정리해 고소장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피해구제 신청을 같은 날 진행하고 수사기관의 계좌 추적 결과에 맞추어 추가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환급 뒤 남은 손해는 명의인 상대 청구까지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현금으로 찾아갔다면 방법이 없나요?
A. 계좌로 되찾기는 어렵지만 인출한 사람이 잡히면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이나 합의로 회수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고소를 빨리 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Q. 환급은 누가 결정하나요?
A. 채권소멸 뒤 금융감독원이 피해환급금을 결정하고 금융회사가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진행 상황은 처음 신청한 금융회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
·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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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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