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상속재산분할 변호사 | 형제 한 명이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나누나요?

핵심 요약 답변
민법 제1013조 제1항은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도록 하고 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1명이라도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에서는 민법 제1009조의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해 나누므로 자료를 미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세 답변
상속재산분할 협의 불성립 | 상속재산분할의 기준
| 구분 | 근거 조문 | 내용 |
|---|---|---|
| 분할 방법 | 민법 제1013조 | 전원 협의 또는 심판 |
| 법정상속분 | 민법 제1009조 | 균분, 배우자 5할 가산 |
| 특별수익 | 민법 제1008조 | 생전 증여 1건씩 공제 |
| 기여분 | 민법 제1008조의2 | 부양·기여 상속인 가산 |
상속재산분할 협의 불성립 | 제1 쟁점 — 협의가 안 될 때 남는 길
상속재산분할이란 공동상속인이 함께 가진 상속재산을 각자의 몫으로 나누어 단독 소유로 바꾸는 절차를 말하며 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이 서명한 협의서가 있어야 등기와 예금 인출이 가능하기에 형제 1명이 연락을 끊거나 도장을 찍어 주지 않으면 협의로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그때부터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심판 청구는 상속인 가운데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 불성립 | 제2 쟁점 — 심판에서 몫이 정해지는 방식
법원은 민법 제1000조의 상속 순위와 민법 제1009조의 법정상속분을 출발점으로 삼되 생전에 특정 자녀가 받은 집값이나 사업 자금 같은 재산은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으로 보아 그 사람의 몫에서 빼고 부모를 오랫동안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에게는 민법 제1008조의2의 기여분을 인정해 몫을 늘리기에 단순히 머릿수로 나누는 결과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자녀보다 5할을 더 받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 불성립 | 제3 쟁점 —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
협의에 응하지 않는 상속인이 아예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도 심판 절차에서는 주소를 조사해 서류를 보내고 그래도 받지 않으면 공시송달로 절차를 이어 갈 수 있으며 부동산은 심판이 나오기 전에도 법정상속분대로 공동상속 등기를 해 둘 수 있으므로 재산을 그대로 방치하기보다 등기부터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금은 금융기관마다 요구 서류가 달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 불성립 | 실무 포인트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상속재산 목록과 생전 증여 내역을 먼저 모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의 계좌 거래 내역을 상속 개시 전 10년 정도 받아 보면 특정 자녀에게 간 큰돈의 흐름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고 간병 기록이나 병원비 영수증은 기여분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기에 형제들과 감정이 상하기 전에 객관적인 자료부터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 불성립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가사전문 변호사는 서초 지역 상속 사건에서도 상속재산 조회 결과와 부모의 금융거래 내역을 받아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과 민법 제1008조의2의 기여분을 항목별로 계산한 표를 만들고 협의안을 먼저 제시합니다.
협의가 끝내 어렵다면 그 표를 바탕으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협의서에 한 명만 서명하지 않으면 나머지끼리 나눌 수 있나요?
A. 민법 제1013조의 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효력이 있어 일부만으로는 나눌 수 없습니다. 이때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Q. 심판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A. 상속인 수와 재산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감정이 필요한 부동산이 있으면 1년 안팎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이 조정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더 빨리 끝나기도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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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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