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부정거래 수사 변호사 | 리딩방 운영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는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을 쓰거나 풍문을 퍼뜨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이익에 비례한 벌금이 함께 문제 됩니다.
사건은 대개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의 조사,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이나 통보, 검찰 수사의 3단계로 진행됩니다.
상세 답변
자본시장법 부정거래 수사 절차 | 부정거래 사건의 진행 단계
| 단계 | 근거 조문 | 내용 |
|---|---|---|
| 금지 행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 부정한 수단·풍문 유포 |
| 처벌 조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 1년 이상 유기징역 |
| 출석 요구 | 형사소송법 제200조 | 피의자 조사 |
| 변호인 참여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신문 1회마다 참여 |
자본시장법 부정거래 수사 절차 | 제1 쟁점 — 부정거래가 무엇인지
부정거래행위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이나 계획을 쓰거나 중요한 사항에 관해 거짓의 표시를 해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 시세 변동을 꾀할 목적으로 풍문을 퍼뜨리는 행위 등을 말하며 리딩방에서 특정 종목을 미리 사 둔 뒤 회원들에게 매수를 권유해 가격이 오르면 팔아 치우는 이른바 선행매매가 이 조항으로 문제 되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단순한 종목 추천은 그 자체로 부정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자본시장법 부정거래 수사 절차 | 제2 쟁점 — 조사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
한국거래소가 이상 거래를 포착하면 금융감독원이 계좌 거래 내역과 메신저 기록을 요구하며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가 심의해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보하는데 이 단계의 문답 내용이 나중에 수사 자료로 그대로 넘어가기에 금융감독원의 출석 요구도 수사기관 조사와 같은 무게로 준비해야 하며 이때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료 제출 요구에 늦게 응하면 고의를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부정거래 수사 절차 | 제3 쟁점 — 수사 단계의 대응
검찰이나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라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할 수 있으며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불송치로 끝날 수 있기에 매수 시점과 추천 시점, 매도 시점을 분 단위로 정리해 선행매매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 방어의 중심이 됩니다.
추천 근거로 삼은 분석 자료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본시장법 부정거래 수사 절차 | 실무 포인트
조사 연락을 받으면 리딩방 대화와 본인 계좌의 거래 내역을 먼저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방을 삭제하거나 나가 버리면 증거인멸로 읽혀 신병 확보의 근거가 될 수 있기에 그대로 두어야 하고 회원들에게 받은 회비나 수익 배분 약정이 있었다면 그 구조를 정리해 두어야 하며 회원들의 손실 보상 요구에는 개별적으로 응하기보다 변호인을 통해 일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본시장법 부정거래 수사 절차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금융범죄전문 변호사는 금융감독원 조사 단계부터 함께해 계좌별 매수·매도 시점과 리딩방 추천 시점을 분 단위로 대조한 표를 만들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의 부정한 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를 가려냅니다.
수사 단계로 넘어가면 그 표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내고 신문에 참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원들이 손해를 봤는데도 처벌이 안 될 수 있나요?
A. 회원들의 손실만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부정한 수단이나 거짓 정보, 선행매매 같은 구체적인 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Q. 조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A. 금융감독원 조사부터 검찰 처분까지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이 계좌가 동결될 수 있어 생활비 문제도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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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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