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상가 분양 수익보장 변호사 | 약속한 임대수익이 안 나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민법 제110조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분양 당시 수익에 관해 구체적인 거짓 설명을 들었다면 계약 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광고 문구의 '연 7% 수익' 같은 표현은 일반적인 청약의 유인으로 보아 그것만으로는 취소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소권은 민법 제146조에 따라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계약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상세 답변
상가 분양 수익보장 취소 | 상가 분양 수익 약속을 다투는 근거
| 구분 | 근거 조문 | 내용 |
|---|---|---|
| 사기 취소 | 민법 제110조 | 거짓 설명으로 계약 |
| 착오 취소 | 민법 제109조 | 중요 부분 착오 |
| 취소 기간 | 민법 제146조 | 3년·10년 |
| 대금 반환 | 민법 제741조 | 분양대금 100% 반환 청구 |
상가 분양 수익보장 취소 | 제1 쟁점 — 광고와 약정의 차이
수익보장 약정이란 분양회사가 일정 기간 정해진 임대수익을 지급하거나 그만큼의 임차인을 확보해 주겠다고 계약서나 별도 약정서로 약속하는 것을 말하며 이런 약정이 서면으로 있다면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직접 물을 수 있지만 분양 홍보물이나 상담원의 말로만 수익률을 들은 경우에는 그 설명이 얼마나 구체적이었고 계약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담 녹음이나 문자, 상담원이 건넨 수익 계산표가 중요합니다.
상가 분양 수익보장 취소 | 제2 쟁점 — 취소가 인정되는 경우
분양회사가 이미 임차인이 확정되었다고 하거나 주변 상권에 대형 시설이 들어선다고 하는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거짓으로 알렸고 그 말을 믿고 계약했다면 민법 제110조의 기망에 해당할 수 있으며 거짓 설명이 아니더라도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해 착오가 있었다면 민법 제109조에 따른 취소도 검토할 수 있지만 매수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착오 취소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기대한 만큼의 임대수익이 나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취소 사유로 부족합니다.
상가 분양 수익보장 취소 | 제3 쟁점 — 취소 뒤의 정산
계약이 취소되면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이 되어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반환 법리에 따라 분양회사는 받은 분양대금을, 매수인은 넘겨받은 상가를 돌려주어야 하고 분양대행사나 상담원이 거짓 설명을 했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함께 구할 수도 있으며 중도금 대출이 있었다면 대출 정리 방법까지 함께 정해야 실제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취소와 손해배상은 하나의 소송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 분양 수익보장 취소 | 실무 포인트
분양 당시 받은 홍보물과 상담 기록, 계약서 부속서류를 한곳에 모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은 상가를 분양받은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설명을 들었다면 그 진술을 모으면 설명이 개인적인 착각이 아니었다는 점을 보이기 쉽고 취소 의사는 내용증명으로 보내 도달 날짜를 남겨야 민법 제146조의 기간 문제를 피할 수 있으므로 수익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 뒤에는 빨리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가 분양 수익보장 취소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송파 지역 상가 분양 사건에서도 홍보물과 상담 기록, 계약서를 대조해 수익에 관한 설명이 계약의 내용이 되었는지 아니면 민법 제110조의 기망으로 다툴 수 있는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같은 피해를 입은 수분양자들의 진술을 모아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분양회사가 약속한 수익보장 기간이 다 끝난 뒤에야 설명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A. 민법 제146조의 3년은 기망 사실을 알고 추인할 수 있게 된 날부터 계산하므로 그 시점을 기록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Q. 분양회사가 처음 몇 달은 약속한 수익 일부를 지급하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A. 서면 약정이 있다면 약정 위반을 이유로 남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정이 없다면 지급해 온 경위 자체가 수익 약속이 있었다는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110조
· 민법 제109조
· 민법 제146조
· 민법 제741조
· 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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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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