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 취하 변호사 | 신고를 거둬들이면 학폭 절차도 멈추나요?

핵심 요약 답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학교는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전담기구를 통해 사안을 조사해야 하므로 신고를 취하해도 절차가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다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가 정한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원하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심의 없이 마칠 수 있습니다.
신고 취하와 자체해결 동의는 다른 의미이므로 서면으로 어떤 뜻인지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세 답변
학폭 신고 취하 | 학교폭력 신고 취하와 자체해결
| 구분 | 근거 조문 | 내용 |
|---|---|---|
| 사안 조사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 전담기구 조사 |
| 자체해결 요건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 4가지 요건·피해 측 동의 |
| 피해학생 보호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 보호조치 계속 가능 |
| 가해학생 조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자체해결 시 9가지 조치 없음 |
학폭 신고 취하 | 제1 쟁점 — 취하해도 조사가 이어지는 이유
학교폭력이란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모욕, 따돌림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정한 이 정의에 해당하는 사안을 학교가 알게 된 이상 제14조의 전담기구는 신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실을 확인할 책임을 지기에 신고를 거둬들인다고 해서 조사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취하 의사는 조사 결과와 처리 방향에 반영되는 사정이 될 뿐입니다.
학폭 신고 취하 | 제2 쟁점 — 학교장 자체해결의 요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는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가 없을 것,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되었을 것, 지속적인 학교폭력이 아닐 것, 신고나 조사에 대한 보복이 아닐 것의 4가지를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서면으로 확인한 경우에 학교장이 사안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심의위원회로 넘어갑니다.
학폭 신고 취하 | 제3 쟁점 — 자체해결 뒤의 보호와 재개
자체해결로 마치더라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필요하면 계속될 수 있고 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조치는 내려지지 않으며 생활기록부에도 기재되지 않지만 피해 측이 자체해결 이후 재산상 피해의 복구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사안을 은폐·축소한 사정이 드러나면 심의위원회 개최를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해결 합의서에 이행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학폭 신고 취하 | 실무 포인트
신고를 취하할 때는 단순 취하인지 자체해결 동의인지를 서면에 분명히 적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마다 쓰는 서식이 달라 어떤 문서에 서명했는지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질 수 있기에 서명 전에 그 문서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확인서인지 확인해야 하고 상대 학생 측과 사과나 배상을 약속했다면 그 내용과 이행 날짜를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학폭 신고 취하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학교폭력전문 변호사는 사안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의 4가지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고 피해 측과 가해 측 어느 쪽을 돕든 서면의 문구와 이행 조건을 함께 정리합니다.
요건이 맞지 않으면 심의위원회 절차에 맞춘 진술과 자료를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해학생 측이 사과하면 신고를 취하해야 하나요?
A. 취하 여부는 피해 측이 정할 일이며 사과만으로 취하할 의무는 없습니다. 자체해결에 동의할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의 요건과 앞으로의 보호 필요성을 함께 보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자체해결 뒤에 다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A. 새로운 학교폭력이 생기면 새로 신고할 수 있고 이전 사안도 지속성 판단에서 함께 고려됩니다. 자체해결 당시의 서면을 보관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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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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