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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행정지도 처분성 변호사 | 구청의 권고 공문도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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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64회 작성일 26-10-06 10:17

핵심 요약 답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행정청이 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르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권고나 안내 공문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아니어서 취소소송을 내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다만 따르지 않으면 영업정지 같은 불이익이 1단계 뒤에 예정되어 있다면 처분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공문의 문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세 답변

권고 공문의 처분성 | 권고 공문의 처분성 판단


구분근거 조문판단 기준
처분 정의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 제1호 공권력 행사
소송 대상행정소송법 제19조처분 1건
원고적격행정소송법 제12조법률상 이익
제소 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안 날부터 90일

 


권고 공문의 처분성 | 제1 쟁점 — 처분과 행정지도의 차이


 


행정지도란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 특정인에게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권고하거나 협조를 구하는 비권력적인 사실행위를 말하며 상대방이 따를지 말지를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권리와 의무를 직접 바꾸는 처분과 구별되기에 시정을 권고한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행정소송법 제19조의 취소소송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문의 제목보다 내용과 효과가 판단의 기준입니다.


 


권고 공문의 처분성 | 제2 쟁점 — 권고가 처분이 되는 경우


 


공문에 기한까지 시정하지 않으면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하겠다고 적혀 있거나 권고에 따르지 않은 사실이 다른 처분의 요건이 되도록 법령이 정하고 있다면 그 권고는 사실상 강제력을 가져 상대방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고 이런 경우 법원은 처분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행정절차법 제24조가 정한 문서 형식을 갖추어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했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처분성이 인정되면 행정소송법 제12조의 원고적격도 함께 따지게 됩니다.


 


권고 공문의 처분성 | 제3 쟁점 — 처분이 아니라면 어떻게 대응하는지


 


권고가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그 단계에서는 의견서를 제출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실제로 영업정지 같은 처분이 내려졌을 때 그 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소송법 제20조의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권고 단계에서 낸 의견서와 자료는 나중에 처분의 위법을 다툴 때 처분청이 사정을 알고도 무시했다는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고 단계의 대응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고 공문의 처분성 | 실무 포인트


 


권고 공문을 받으면 근거 법령과 불이행 시의 조치가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법령이 적혀 있지 않다면 처분청에 서면으로 근거를 질의하고 불이행 시 어떤 조치가 예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두면 처분성 판단이 쉬워지며 처분성이 애매한 경우에는 취소소송과 함께 예비적으로 다른 청구를 묶어 제기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제소 기간 안에 변호사와 함께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권고 공문의 처분성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행정전문 변호사는 마포 지역 사건에서도 받은 공문의 문구와 근거 법령을 분석해 행정소송법 제2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하고 처분이 아니라면 이후 내려질 처분에 대비한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처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소 기간 안에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처분이 아닌 걸 모르고 소송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처분이 아니면 소송은 내용을 판단받지 못하고 각하됩니다. 다만 그 사이 실제 처분이 내려졌다면 그 처분을 대상으로 다시 다툴 수 있으므로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기간을 다시 관리해야 합니다.


 


Q. 권고를 따르면 나중에 다툴 수 없게 되나요?


A. 권고를 따랐다고 해서 이후 처분을 다툴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스스로 따랐다는 사정이 손해 주장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따르기 전에 이의를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행정소송법 제2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 행정소송법 제12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절차법 제24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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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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