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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연장 불허 소송 중 체류 변호사 | 소송을 내면 그동안 한국에 머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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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86회 작성일 26-10-06 10:16

핵심 요약 답변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되면 출국기한이 함께 정해지고 그 기한이 지나면 불법체류가 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지만 소송을 냈다는 것만으로 체류 자격이 자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와 소송 진행을 이유로 한 체류 허가를 함께 신청하는 1번의 준비가 중요합니다.

상세 답변

소송 중 체류 | 체류연장 불허 후 소송과 체류


구분근거 조문내용
연장 허가출입국관리법 제25조불허 시 출국기한 지정
출국명령출입국관리법 제68조기한 경과 시 조치
집행정지행정소송법 제23조판결 때까지 효력 정지
제소 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안 날부터 90일

 


소송 중 체류 | 제1 쟁점 — 소송과 체류의 관계


 


체류기간 연장 불허란 외국인이 지금의 체류자격으로 더 머무르려고 신청한 연장을 출입국 당국이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을 말하며 이 처분에는 보통 일정한 출국기한이 함께 붙는데 취소소송은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절차일 뿐 그 자체로 처분의 효력을 멈추지 않기에 출국기한이 지나도록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소송 중에도 출입국관리법 제68조의 출국명령이나 더 무거운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와 체류 확보는 따로 챙겨야 합니다.


 


소송 중 체류 | 제2 쟁점 — 집행정지와 소송 중 체류 허가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는 처분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처분의 효력을 판결 때까지 멈추게 하는 제도여서 국내에 가족이 있거나 직장과 학업이 이어지고 있다면 그 사정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하고 이와 별도로 출입국 당국에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들어 체류를 허가해 달라고 신청하는 방법도 실무에서 활용됩니다.


 


두 신청은 출국기한이 지나기 전에 해 두어야 합니다.


 


소송 중 체류 | 제3 쟁점 — 소송 중 할 수 있는 활동


 


소송 진행을 이유로 체류가 허가되더라도 그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활동은 출입국관리법 제17조에 따라 허가된 체류자격의 범위로 제한되기에 이전 체류자격으로 하던 취업을 그대로 이어 갈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허가 범위를 넘어 일하면 새로운 위반이 되어 소송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활동 범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 결과에 따라 체류 여부가 다시 정해집니다.


 


소송 중 체류 | 실무 포인트


 


불허 통지서에 적힌 출국기한을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국기한이 소송 제기 기한보다 짧은 경우가 많기에 90일을 다 쓰려 하지 말고 출국기한 전에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을 먼저 접수해야 하며 가족관계 서류와 재직증명서, 학적 서류처럼 국내 생활 기반을 보여 주는 자료는 번역과 공증에 시간이 걸리므로 통지를 받은 날 바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송 중 체류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출입국전문 변호사는 불허 통지서의 출국기한과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제소 기간을 함께 계산해 일정표를 만들고 출국기한 전에 소장과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소송 중 체류 허가 신청과 활동 범위 확인도 함께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행정지가 기각되면 바로 출국해야 하나요?


A. 집행정지가 기각되면 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남아 출국기한을 지켜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송 진행을 이유로 한 체류 허가가 따로 받아들여졌다면 그 기간 동안은 머물 수 있습니다.


 


Q. 출국한 뒤에도 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A. 출국한 뒤에도 소송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이어 갈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승소하더라도 다시 입국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어 출국 전에 대리인과 일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출입국관리법 제25조


· 출입국관리법 제68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출입국관리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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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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