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 감염 의료과실 변호사 | 병원에서 생긴 감염도 병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수술 뒤 감염이 생겼다는 결과만으로는 병원의 과실이 바로 인정되지 않고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감염 관리나 처치에 잘못이 있었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환자는 진료기록 사본을 요구할 수 있어 수술 전후 기록부터 확보하는 것이 1순위입니다.
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상세 답변
수술 후 감염과 병원 책임 | 수술 후 감염 사건의 근거
| 구분 | 근거 조문 | 내용 |
|---|---|---|
| 손해배상 | 민법 제750조 | 과실·인과관계 입증 |
| 기록 사본 | 의료법 제21조 | 열람·사본 발급 |
| 설명의무 | 의료법 제24조의2 | 서면 동의 |
| 청구 기간 | 민법 제766조 | 안 날부터 3년 |
수술 후 감염과 병원 책임 | 제1 쟁점 — 감염과 과실의 관계
수술 부위 감염이란 수술 뒤 일정 기간 안에 수술한 부위나 그 주변에 생기는 감염을 말하며 아무리 주의해도 일정한 비율로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어서 법원은 감염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수술 전 소독과 항생제 투여가 기준에 맞았는지, 감염 징후가 나타난 뒤 진단과 치료가 늦지 않았는지를 나누어 따지기에 기록에서 시간 순서를 정확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발열이나 상처 변화가 기록된 뒤의 대응 속도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수술 후 감염과 병원 책임 | 제2 쟁점 — 입증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
의료 소송에서 환자가 의학적 과실을 하나하나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법원은 일반인의 상식에서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과 그 결과 사이에 다른 원인이 끼어들 여지가 적다는 점이 증명되면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경우가 있고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작성된 진료기록부에 감염 징후가 기록되었는데도 조치가 없었다면 그 공백이 추정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기록이 사후에 고쳐진 흔적이 있다면 그 자체로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수술 후 감염과 병원 책임 | 제3 쟁점 — 설명의무와 조정 절차
의료법 제24조의2는 수술처럼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과 부작용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어 감염 위험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면 과실 입증과 별개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소송 전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해 감정을 받아 볼 수도 있습니다.
조정 감정 결과는 이후 소송에서도 참고 자료가 됩니다.
수술 후 감염과 병원 책임 | 실무 포인트
감염이 의심되면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 전에 진료기록 사본부터 받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술 기록과 마취 기록, 간호 기록, 투약 기록, 검사 결과를 빠짐없이 요청하고 상처 사진과 체온 기록을 날짜별로 남겨 두면 감염 징후가 언제 나타났는지를 보여 주기 쉬우며 옮긴 병원의 진단서에 감염의 원인과 시기에 관한 소견이 있다면 함께 받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술 후 감염과 병원 책임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의료전문 변호사는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확보한 진료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감염 징후가 나타난 시각과 병원의 조치 시각을 표로 만들고 외부 전문의의 검토를 받아 과실로 다툴 지점을 좁힙니다.
조정과 소송 가운데 어느 쪽이 나은지도 비용과 기간을 비교해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병원이 기록 사본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의료법 제21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의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거부하면 그 사실을 서면으로 남겨 두고 증거보전 신청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감염 때문에 재수술을 받았는데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과실이 인정되면 재수술 비용과 늘어난 치료비,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면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750조
· 의료법 제21조
· 의료법 제22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 민법 제7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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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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