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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자격정지 변호사 | 의사 면허가 얼마나 정지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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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21회 작성일 26-10-05 15:10

핵심 요약 답변

의료법 제27조 제5항은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생긴 경우에는 의료법 제65조의 면허취소까지 문제가 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상세 답변

대리수술 자격정지 | 대리수술 관련 처분의 근거


구분근거 조문내용
금지 행위의료법 제27조제5항 의료행위를 하게 함
자격정지의료법 제66조1년 범위
면허취소의료법 제65조중대한 위해 시 검토
불복행정소송법 제20조안 날부터 90일

 


대리수술 자격정지 | 제1 쟁점 — 대리수술이 문제 되는 범위


 


대리수술이란 환자에게 수술을 하겠다고 설명한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실제로 수술을 하는 것을 말하며 의료기기 회사 직원이나 간호조무사처럼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절개나 봉합 같은 수술 행위를 직접 했다면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되고 그렇게 하게 한 의사는 제27조 제5항 위반으로 행정처분과 형사 절차를 함께 받게 됩니다.


 


보조 행위와 수술 행위의 경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대리수술 자격정지 | 제2 쟁점 — 자격정지 기간이 정해지는 방식


 


의료법 제66조는 1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정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는 위반 유형별 처분 기준에 따라 기간을 정하기에 대리수술의 횟수와 기간, 의사가 수술실에 있었는지, 환자에게 피해가 생겼는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며 형사 절차에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같은 결과가 나오면 처분 기준에 따라 감경을 검토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 절차의 결과가 행정처분의 수위와도 연결됩니다.


 


대리수술 자격정지 | 제3 쟁점 — 처분을 다투는 방법


 


자격정지 처분을 받으면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진료를 계속해야 할 사정이 있다면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멈출 수 있으며 소송에서는 처분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개별 사정을 살피지 않았다는 점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환자 피해가 있었다면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도 별도로 문제 됩니다.


 


대리수술 자격정지 | 실무 포인트


 


수사기관이나 보건소의 조사가 시작되면 수술 기록과 수술실 출입 기록부터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술 당일의 마취 기록과 간호 기록, 수술실 출입 카드 기록은 의사가 실제로 수술에 참여했는지를 보여 주는 핵심 자료이기에 조사 전에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어야 하고 의료기기 회사 직원이 수술실에 들어온 이유가 기기 설명이었는지 실제 시술이었는지를 설명할 자료도 함께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리수술 자격정지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의료전문 변호사는 수술 기록과 출입 기록을 분 단위로 맞추어 의료법 제27조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부분과 보조 행위에 그친 부분을 나누고 형사 절차와 행정처분 절차를 한 일정표로 관리합니다.


 


처분이 나오면 의료법 제66조의 기간 산정이 적정했는지 검토해 집행정지와 취소소송을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사가 수술실에 함께 있었다면 괜찮은가요?


A. 의사가 같은 공간에 있었더라도 핵심적인 수술 행위를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했다면 의료법 제27조 제5항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Q. 자격정지 기간 동안 병원을 계속 운영할 수 있나요?


A. 자격이 정지된 의사는 그 기간 동안 진료를 할 수 없지만 다른 의사를 두어 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개설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처분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의료법 제27조


· 의료법 제66조


· 의료법 제65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 형법 제268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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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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