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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회생 인가 후 압류 해제 변호사 | 인가 결정이 나면 묶인 통장이 풀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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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01회 작성일 26-10-05 15:10

핵심 요약 답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에 따라 개시결정이 나면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중지되거나 금지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3항은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된 강제집행이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압류가 저절로 지워지지는 않아 인가결정문을 붙여 집행법원에 해제를 신청하는 1번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상세 답변

인가 후 압류 해제 | 개인회생 단계별 압류의 상태


단계근거 조문압류의 상태
신청 직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중지·금지명령
개시결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중지 유지
인가결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제3항 효력 상실
해제 신청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사건마다 1건씩 신청

 


인가 후 압류 해제 | 제1 쟁점 — 단계별로 달라지는 압류의 상태


 


변제계획 인가결정이란 법원이 채무자가 낸 변제계획이 법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 그대로 수행하도록 확정하는 결정을 말하며 신청 직후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의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으로 압류의 진행을 멈추고 개시결정이 나면 제600조에 따라 중지 상태가 이어지며 인가결정이 나야 비로소 중지된 압류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중지와 효력 상실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인가 후 압류 해제 | 제2 쟁점 — 통장과 급여 압류를 푸는 방법


 


인가결정으로 압류가 효력을 잃더라도 은행이나 회사는 집행법원의 해제 통지를 받기 전까지 압류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기에 채무자는 인가결정 정본과 확정증명을 붙여 압류명령을 내린 법원에 집행 해제를 신청해야 하고 법원이 은행과 회사에 해제를 통지하면 그때부터 통장 거래와 급여 수령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압류명령이 여러 개라면 사건마다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인가 후 압류 해제 | 제3 쟁점 — 그동안 회사에 쌓인 급여


 


개시결정 이후 회사가 압류 때문에 지급하지 않고 모아 둔 급여는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되기에 채무자에게 돌려주도록 정하는 경우도 있고 변제 재원으로 쓰도록 정하는 경우도 있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에 따라 작성된 변제계획의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하며 담보권에 기한 경매처럼 제600조의 중지 대상이 아닌 절차는 인가 후에도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의 인가 요건을 갖춘 계획이어야 이런 효과가 생깁니다.


 


인가 후 압류 해제 | 실무 포인트


 


인가결정을 받으면 압류된 계좌와 사건번호를 목록으로 만들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압류명령을 받은 날짜와 법원, 채권자를 정리해 두면 해제 신청서를 한꺼번에 작성할 수 있고 은행마다 해제 반영에 걸리는 기간이 달라 신청 후 1주 정도 지나서도 거래가 막혀 있다면 은행 담당 부서에 해제 통지가 도착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변제금 납부 계좌는 압류되지 않은 계좌로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가 후 압류 해제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회생파산전문 변호사는 신청 단계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의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해 압류의 진행을 막고 인가결정이 나오면 압류명령 목록에 맞추어 집행 해제 신청서를 작성해 각 법원에 제출합니다.


 


회사에 쌓인 급여의 처리도 변제계획에 맞추어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인가 전에 통장 압류를 먼저 풀 수는 없나요?


A. 개시결정만으로는 압류가 중지될 뿐 해제되지는 않지만 생계에 꼭 필요한 예금이라면 집행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해 일부를 풀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Q. 인가 뒤에 새로 압류가 들어올 수 있나요?


A. 변제계획에 포함된 개인회생채권으로는 새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청 이후에 새로 생긴 채무나 변제계획에서 빠진 채무는 따로 집행될 수 있어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93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14조


 


관련 질문


 


· 개인회생 강제집행 중지 | 개시결정이 나면 월급 압류가 바로 풀리나요?


· 개인회생 압류 중지 | 신청하면 월급 압류가 바로 풀리나요?


· 개인회생 금지명령 압류 중지 변호사 | 신청하면 급여 압류가 바로 멈추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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