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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영업정지 행정심판 기각 변호사 | 재결 뒤에 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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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99회 작성일 26-10-05 15:10

핵심 요약 답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취소소송을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소송의 대상은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기각 재결이 아니라 처음의 영업정지 처분이 됩니다.

상세 답변

재결 후 제소기간 | 행정심판 기각 후 취소소송 일정


구분근거 조문기간·내용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재결서 송달일부터 90일
최장 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재결일부터 1년
소송 대상행정소송법 제19조원처분 1건
효력 정지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신청

 


재결 후 제소기간 | 제1 쟁점 — 90일은 언제부터 세는지


 


제소기간이란 취소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을 말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경우에는 처분을 안 날이 아니라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세기에 우편으로 받았다면 등기 수령일이, 온라인 행정심판으로 받았다면 전자 송달이 확인된 날이 기준이 되므로 그 날짜를 증명할 자료를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기간을 하루라도 넘기면 소송은 내용을 따져 보지도 않고 각하됩니다.


 


재결 후 제소기간 | 제2 쟁점 — 무엇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지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원처분주의를 채택해 취소소송의 대상을 원래의 처분으로 하고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에만 재결을 다툴 수 있게 하였기에 영업정지 처분을 한 구청장을 피고로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원칙이며 행정심판위원회를 피고로 삼으면 소송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49조의 기속력은 행정청을 묶을 뿐 청구인의 소송 제기를 막지 않습니다.


 


재결 후 제소기간 | 제3 쟁점 — 소송 중 영업을 계속하려면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영업정지 기간이 이미 진행 중이라면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하고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지를 보아 판단하기에 매출 자료와 고정비, 직원 급여 같은 손해 자료를 처음부터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심판 단계의 집행정지 결정은 재결과 함께 효력을 잃습니다.


 


재결 후 제소기간 | 실무 포인트


 


재결서를 받으면 그날 날짜를 달력에 적고 90일째 되는 날을 먼저 계산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행정심판에서 내지 못한 새로운 주장과 자료도 소송에서는 낼 수 있으므로 기각 이유를 꼼꼼히 읽고 위원회가 어떤 사실을 인정했는지를 정리한 뒤 그 판단을 뒤집을 자료를 보충해야 하고 행정소송법 제18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었다는 점은 이미 지난 일이므로 남은 90일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결 후 제소기간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행정전문 변호사는 강서 지역 영업정지 사건에서도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을 송달 기록으로 확정하고 행정소송법 제20조의 90일 안에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함께 접수합니다.


 


행정심판 기록을 검토해 위원회가 놓친 사실과 처분 기준의 적용 오류를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행정심판에서 일부만 감경되었는데 나머지를 다툴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일부 인용 재결로 감경된 처분이 남아 있다면 그 남은 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소송법 제20조의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재결서를 받기 전에 소송을 먼저 낼 수 있나요?


A. 영업정지처럼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치지 않아도 되는 처분은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도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18조의 예외에 해당하는 처분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 행정소송법 제18조


· 행정심판법 제49조


 


관련 질문


 


· 행정처분 소송제기 기한 |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언제까지 제소해야 하나요?


· 행정소송 제소기간 | 처분을 받고 언제까지 소송해야 하나요?


· 영업정지 처분 대응 |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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