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부 심리기일 변호사 | 법원 소년부 재판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소년법 제10조에 따라 소년부 판사는 심리를 시작하기 전에 소년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심리기일에는 사실 확인과 조사관 의견 청취를 거쳐 소년법 제32조의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 가운데 하나가 정해집니다.
결정에 불복하려면 소년법 제43조에 따라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항고해야 합니다.
상세 답변
소년부 심리 절차 | 소년부 심리의 주요 단계
| 단계 | 근거 조문 | 내용 |
|---|---|---|
| 임시조치 | 소년법 제18조 | 위탁 1개월 이내·1회 연장 |
| 보조인 선임 | 소년법 제17조 | 의견 진술·자료 제출 |
| 보호처분 | 소년법 제32조 | 1호부터 10호까지 |
| 항고 | 소년법 제43조 | 고지받은 날부터 7일 |
소년부 심리 절차 | 제1 쟁점 — 심리기일 전에 일어나는 일
소년보호사건이란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소년에 대해 형벌 대신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정하는 절차를 말하며 사건이 소년부에 접수되면 조사관이 소년과 보호자를 면담해 가정환경과 학교생활을 조사하고 판사는 필요하면 소년법 제18조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같은 임시조치를 정할 수 있는데 위탁 기간은 1개월 이내이고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사관 면담에서 소년과 보호자가 한 말은 조사보고서에 그대로 담겨 처분을 정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소년부 심리 절차 | 제2 쟁점 — 심리기일의 진행 순서
심리기일에는 판사가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진술거부권을 알린 뒤 송치된 사실을 읽어 주면 소년이 인정하는지를 묻고 이어 보호자와 보조인의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되며 소년법 제17조에 따라 선임된 보조인은 소년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고 처분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기에 심리기일 전에 반성문과 학교생활 자료, 피해 회복 자료를 미리 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되므로 소년과 보호자, 보조인 외에는 판사가 허가한 사람만 법정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소년부 심리 절차 | 제3 쟁점 — 심리기일의 결과
판사는 사건이 가볍거나 이미 충분히 교화되었다고 보면 소년법 제19조의 심리불개시나 소년법 제29조의 불처분 결정을 할 수 있고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보면 보호자 감호 위탁인 1호부터 소년원 송치인 10호까지 가운데 하나 또는 몇 가지를 함께 정하며 처분 결과는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처분의 종류에 따라 집에서 지내며 받는 처분과 시설에 머무는 처분으로 나뉘어 기간과 장소가 크게 달라집니다.
소년부 심리 절차 | 실무 포인트
심리기일에는 보호자가 반드시 함께 출석해 앞으로의 지도 계획을 직접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사는 소년의 반성만큼 가정이 앞으로 소년을 어떻게 지도할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보기에 귀가 시간 관리나 상담 프로그램 참여 같은 구체적인 계획을 서면으로 준비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사과와 배상의 진행 상황을 날짜별로 정리해 함께 제출합니다.
소년부 심리 절차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소년사건전문 변호사는 소년법 제17조에 따른 보조인으로 선임되어 조사관 면담 전에 소년과 보호자가 설명할 내용을 정리하고 심리기일 1주 전까지 반성문과 지도 계획서, 학교 자료를 묶어 의견서로 제출합니다.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면 소년법 제43조의 항고를 7일 안에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심리기일에 학교 선생님이 함께 가도 되나요?
A. 판사의 허가를 받으면 담임교사 등이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에 대한 객관적인 의견은 처분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미리 의견서를 받아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Q. 보호처분을 받으면 기록이 남나요?
A. 소년법 제32조는 보호처분이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일반적인 전과 기록과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는 일정 기간 보존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소년법 제10조
· 소년법 제17조
· 소년법 제18조
· 소년법 제19조
· 소년법 제29조
· 소년법 제32조
· 소년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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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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