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조치와 수사 결과 변호사 | 경찰에서 혐의없음이 나오면 학폭 조치도 달라지나요?

핵심 요약 답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가해학생 조치와 형사 절차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따로 진행됩니다.
형법 제260조의 폭행에서 혐의없음이 나와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학교폭력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결과는 조치의 사실관계를 다투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90일의 불복 기간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상세 답변
학폭 조치와 형사 결과 | 학폭 절차와 형사 절차의 비교
| 구분 | 근거 조문 | 기준 |
|---|---|---|
| 학교폭력 정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 가해학생 조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9가지 조치 |
| 폭행죄 | 형법 제260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상해죄 | 형법 제257조 | 7년 이하 징역 등 |
학폭 조치와 형사 결과 | 제1 쟁점 — 두 절차의 기준이 다른 이유
학교폭력이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모욕, 따돌림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정한 이 개념은 형법 제260조나 제257조의 구성요건보다 넓기에 형사상 범죄로 보기 어려운 언행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혐의없음이 곧 조치 취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학폭 조치와 형사 결과 | 제2 쟁점 — 수사 결과가 쓰이는 방법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하면서 피해학생이 주장한 행위가 실제로는 없었다고 판단한 경우라면 그 결정서는 심의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자체를 다투는 근거가 될 수 있고 반대로 행위는 있었지만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이 나온 경우라면 학교폭력 해당 여부를 다투는 데 쓰기 어렵기에 결정의 이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불송치 이유는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폭 조치와 형사 결과 | 제3 쟁점 — 조치의 수위와 피해학생 보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9가지 조치를 정하고 심의위원회는 행위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점수로 매겨 조치를 정하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피해학생 보호조치도 형사 결과와 관계없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형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조치 단계별 대응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의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도 함께 검토합니다.
학폭 조치와 형사 결과 | 실무 포인트
형사 결과를 기다리느라 행정심판 청구 기간 90일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조치를 다투려면 조치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수사가 그보다 늦게 끝날 수 있으므로 먼저 불복을 제기해 두고 혐의없음 결정이 나오면 그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내면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조치의 효력을 잠시 멈추어 둘 수도 있습니다.
학폭 조치와 형사 결과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학교폭력전문 변호사는 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수사기관의 결정서를 나란히 놓고 사실 인정이 어디서 갈렸는지를 표로 정리한 뒤 행정심판 청구서에 그 차이를 담습니다.
형사 절차와 학교 절차의 일정표를 함께 관리해 기간을 놓치지 않게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사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심의를 미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A. 심의위원회는 법정 기한 안에 심의를 진행해야 하므로 형사 결과를 이유로 무기한 미루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출석 일정의 조정이나 자료 제출 기한의 연장은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피해학생 쪽이 형사 결과에 불복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피해학생 측은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 형사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 사이 학교 절차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따로 진행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60조
· 형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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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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