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압류 범위 변호사 | 상대방 월급에서 얼마까지 떼어 받을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원칙적으로 절반인 150만원을 넘는 부분까지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생계비 수준 이하의 급여는 전액 압류가 금지되고 고액 급여는 압류 가능한 범위가 넓어지도록 시행령이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상세 답변
급여 압류 범위 | 급여 압류의 근거와 범위
| 구분 | 근거 조문 | 내용 |
|---|---|---|
| 압류명령 | 민사집행법 제223조 | 회사에 대한 급여채권 압류 |
| 압류의 효력 | 민사집행법 제227조 | 회사의 지급 금지 |
| 추심·전부 | 민사집행법 제229조 | 매달 추심 또는 1회 전부 |
| 압류금지 | 민사집행법 제246조 | 급여·퇴직금의 2분의 1 |
급여 압류 범위 | 제1 쟁점 — 급여 압류의 절차
채권압류명령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받을 돈을 채무자가 받지 못하게 하고 제3채무자도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못하게 묶는 법원의 결정을 말하며 민사집행법 제223조에 따라 판결이나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고 급여의 경우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다니는 회사가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는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화해조서도 집행권원으로 인정합니다.
급여 압류 범위 | 제2 쟁점 — 압류할 수 있는 금액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은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같은 급여채권의 2분의 1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한 금액에 못 미치면 그 금액까지,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한 금액을 넘으면 그 금액까지만 보호하도록 하였기에 월급이 매우 적으면 압류할 몫이 없고 월급이 많으면 절반 넘게 압류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도 2분의 1이 압류금지 대상입니다.
급여 압류 범위 | 제3 쟁점 — 추심과 전부의 차이
압류명령이 회사에 송달되면 민사집행법 제227조에 따라 회사는 압류된 부분을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되고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29조에 따라 추심명령을 받아 매달 회사로부터 직접 받거나 전부명령을 받아 그 채권 자체를 넘겨받을 수 있는데 전부명령은 다른 채권자와 나누지 않아도 되는 대신 회사가 지급하지 못하는 위험을 채권자가 떠안게 됩니다.
급여처럼 매달 생기는 채권은 추심명령이 더 많이 쓰입니다.
급여 압류 범위 | 실무 포인트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회사 이름과 주소를 정확히 적어야 송달이 지연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압류된 금액을 공탁하거나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이미 있는 경우에는 배당 절차로 넘어가 금액이 나뉠 수 있으므로 먼저 들어온 압류가 있는지 법원을 통해 회사에 진술을 요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채무자가 퇴사하면 압류도 실익이 없어지니 퇴직금까지 함께 압류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급여 압류 범위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민사전문 변호사는 확보한 집행권원과 채무자의 근무처 정보를 확인해 급여와 퇴직금을 함께 압류하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민사집행법 제246조의 압류금지 범위를 반영해 매달 추심할 수 있는 금액을 미리 계산해 드립니다.
회사가 지급을 미루면 추심금 청구 소송으로 이어 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자가 월급을 현금으로 받으면 압류할 수 없나요?
A. 회사가 지급할 급여채권 자체를 압류하는 것이어서 지급 방식과 관계없이 민사집행법 제227조에 따라 회사는 압류된 부분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이를 어기고 지급하면 채권자에게 다시 지급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Q. 압류 뒤 통장에 들어온 월급도 다시 압류할 수 있나요?
A. 급여가 통장에 입금된 뒤에는 예금채권이 되어 따로 압류할 수 있지만 법령이 정한 생계비 수준의 예금은 압류가 금지되므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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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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