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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실거주 갱신거절 명도 변호사 | 직접 들어가 살겠다고 했는데 세입자가 버티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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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64회 작성일 26-10-05 15:10

핵심 요약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1회 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나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항이 정한 사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이 정당한데도 임차인이 집을 비우지 않으면 민법 제213조에 따른 명도소송으로 인도를 구하게 됩니다.

상세 답변

실거주 갱신거절 명도 | 실거주 갱신거절과 명도의 단계


단계근거 조문기간·내용
갱신 요구 기간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만료 6개월~2개월 전
보장 기간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최소 2년
거절 후 제한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2년 안에 제3자 임대 시 배상
인도 청구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 1건 소송

 


실거주 갱신거절 명도 | 제1 쟁점 — 실거주 갱신거절이 유효하려면


 


계약갱신요구권이란 임차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법이 정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하지 못하게 하는 권리를 말하며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려면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한 때 실제로 들어가 살 계획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현재 사는 집의 처분 계획이나 자녀의 전학 일정, 직장 이동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거절 통지는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실거주 갱신거절 명도 | 제2 쟁점 — 임차인이 실거주를 다투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이 다른 집을 소유하고 있다거나 실거주라는 말과 달리 매도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거절이 부당하다고 다투는 경우가 많기에 임대인은 그 집에 들어가야 하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은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뒤 2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절 이후의 계획도 일관되게 지켜야 합니다.


 


실거주 갱신거절 명도 | 제3 쟁점 — 명도소송과 기간


 


갱신거절이 유효하면 임대차는 원래 기간이 끝나는 날 종료되고 임차인이 집을 비우지 않으면 임대인은 민법 제213조의 소유물반환청구로 집의 인도를 구할 수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의 2년 보장 기간이 끝났는지도 이때 함께 따지며 소송 중에도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보증금을 돌려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함께 보여 주어야 판결 이후의 집행이 막히지 않습니다.


 


민법 제618조의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반환 일정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실거주 갱신거절 명도 | 실무 포인트


 


갱신거절 통지는 문자보다 내용증명으로 보내 도달 날짜를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지에는 누가 언제부터 들어가 살 예정인지와 그 이유를 적어 두는 것이 좋고 임차인이 이사할 집을 구할 시간을 고려해 이사 날짜를 협의하거나 이사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먼저 시도하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정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협의 기록도 함께 남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거주 갱신거절 명도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영등포 지역 주택 사건에서도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한 날과 거절 통지가 도달한 날을 먼저 확정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의 실거주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목록으로 정리해 통지 단계부터 함께 준비합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명도소송과 보증금 정산을 한 번에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거절 통지가 필요한가요?


A.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의 거절 문제는 생기지 않지만 묵시적 갱신을 막으려면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부모님이 들어가 사는 것도 실거주로 인정되나요?


A.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임대인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도 거절 사유로 정하고 있어 부모나 자녀가 들어가 사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 민법 제213조


· 민법 제6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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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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