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대출 공범 합의 변호사 | 서류를 꾸며 준 사람도 대출금을 물어줘야 하나요?

핵심 요약 답변
작업대출은 재직증명서 같은 서류를 꾸며 금융기관을 속이는 구조여서 형법 제347조의 사기와 형법 제231조의 사문서위조가 함께 문제 됩니다.
서류를 꾸며 준 사람도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나 형법 제32조의 방조범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으로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금융기관의 손해를 함께 배상할 책임이 생길 수 있어 합의의 범위를 정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상세 답변
작업대출 공범 합의 | 작업대출 서류 작업자의 책임
| 구분 | 근거 조문 | 내용 |
|---|---|---|
| 사기 | 형법 제347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 문서 위조 | 형법 제231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 가담 형태 | 형법 제30조 | 공동정범 또는 제32조 방조 |
| 수수료 | 형법 제48조 | 몰수·추징 1건씩 산정 |
작업대출 공범 합의 | 제1 쟁점 — 서류 작업자의 형사 책임
작업대출이란 대출 자격이 부족한 사람의 소득이나 재직 사실을 서류로 꾸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게 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말하며 서류를 만든 사람은 위조한 문서마다 형법 제231조의 사문서위조와 형법 제234조의 위조사문서행사가 문제 되고 대출이 실행되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 공범으로 함께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담 정도에 따라 공동정범인지 방조범인지가 갈립니다.
작업대출 공범 합의 | 제2 쟁점 — 누구와 합의해야 하는지
사기의 피해자는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이므로 형사 합의의 상대도 금융기관이 되며 대출을 받은 명의자가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갚고 있다면 금융기관이 실제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어 연체 여부와 남은 원금이 얼마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고 연체가 있다면 그 금액을 변제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피해 회복이 됩니다.
명의자와의 관계는 그와 별개로 정리해야 합니다.
작업대출 공범 합의 | 제3 쟁점 — 대출금을 누가 갚아야 하는지
대출계약의 당사자는 명의자이므로 금융기관에 대한 상환 의무는 우선 명의자에게 있지만 금융기관이 사기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면 서류를 꾸민 사람도 민법 제750조에 따라 함께 책임을 질 수 있고 작업대출 업자가 받은 수수료는 범죄로 얻은 이익이어서 형법 제48조에 따라 몰수나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건이 함께 기소되면 형법 제39조의 경합범 처리도 문제 됩니다.
작업대출 공범 합의 | 실무 포인트
합의서에는 변제 금액과 함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금융기관의 의사를 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금융기관은 내부 규정상 처벌불원서를 써 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연체 원리금 변제 확인서와 대출 정상 상환 확인서를 받아 피해 회복이 끝났다는 점을 보여 주는 방식이 현실적이고 받은 수수료를 반환하거나 공탁한 자료를 함께 내면 형법 제51조의 정상으로 반영됩니다.
작업대출 공범 합의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금융범죄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관여한 대출 건을 1건씩 나누어 금융기관별 연체 여부와 남은 원금을 확인하고 변제 순서와 금액을 정한 뒤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대리합니다.
가담 정도가 서류 전달에 그친 경우에는 형법 제32조의 방조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자가 대출금을 다 갚으면 저는 괜찮아지나요?
A. 피해 회복이 끝나면 형법 제51조의 정상으로 크게 반영되지만 사기와 사문서위조가 이미 성립한 뒤라면 책임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분이나 형의 수준에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Q. 수수료로 받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A. 범죄로 얻은 수수료는 형법 제48조에 따라 몰수되거나 그 가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미리 반환하거나 공탁해 두면 피해 회복의 자료로도 쓰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231조
· 형법 제234조
· 형법 제30조
· 형법 제32조
· 형법 제48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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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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