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납품 지연 계약해제 변호사 | 약속한 날에 납품하지 않으면 바로 계약을 끊을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민법 제544조는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촉구하고 그 기간 안에도 이행하지 않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품일이 하루 지났다고 곧바로 해제하기보다 7일이나 14일 같은 기간을 정한 이행 촉구가 먼저입니다.
해제하면 민법 제548조에 따라 서로 받은 것을 돌려주고 민법 제551조에 따라 손해배상도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이행지체 계약해제 | 납품 지연 시 계약해제의 단계
| 단계 | 근거 조문 | 할 일 |
|---|---|---|
| 이행 촉구 | 민법 제544조 | 7일~14일 기간을 정한 촉구 |
| 원상회복 | 민법 제548조 | 선급금과 이자 반환 |
| 손해배상 병행 | 민법 제551조 | 해제와 함께 청구 |
| 손해의 범위 | 민법 제390조 | 재발주 비용 등 1건씩 산정 |
이행지체 계약해제 | 제1 쟁점 — 촉구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
이행지체란 이행기가 지났는데도 채무자가 이행할 수 있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며 원칙적으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 촉구가 필요하지만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거나 계약의 성질상 정해진 날에 이행되지 않으면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경우에는 촉구 없이도 해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행사용 설비처럼 날짜가 계약의 핵심인 납품이 그 예입니다.
이행지체 계약해제 | 제2 쟁점 — 상당한 기간과 촉구의 방식
상당한 기간이 며칠인지는 설비의 종류와 남은 공정에 따라 달라지기에 제작이 거의 끝난 설비라면 7일 정도도 상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아직 부품 조달 단계라면 더 긴 기간이 필요할 수 있으며 기간이 짧게 정해졌더라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해제권이 생긴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행 촉구는 나중에 증명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행지체 계약해제 | 제3 쟁점 — 해제 뒤의 정산
계약을 해제하면 민법 제548조에 따라 발주자는 지급한 선급금과 그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돌려받고 납품업체는 일부 납품한 물건이 있다면 돌려받게 되며 민법 제551조는 해제와 함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다른 업체에 다시 맡기면서 늘어난 비용이나 생산 차질로 생긴 손해를 민법 제390조에 따라 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지체상금 조항은 민법 제398조의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보아 그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이행지체 계약해제 | 실무 포인트
해제 통지를 보내기 전에 계약서의 해제 조항과 지체상금 조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해제 전에 일정 기간의 시정 요구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해제가 다투어지지 않고 이미 납품된 일부 설비를 계속 쓰고 있다면 해제 범위를 일부로 할지 전부로 할지도 함께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통지 문안은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행지체 계약해제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민사전문 변호사는 계약서와 발주서, 납품 일정에 관한 이메일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이행기가 언제였는지부터 확정하고 민법 제544조의 이행 촉구 문안과 해제 통지 문안을 단계별로 작성합니다.
해제 뒤에는 선급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한 소송에서 함께 청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납품업체가 늦어진 이유가 원자재 수급 때문이라고 합니다.
A. 원자재 수급 문제는 대체로 납품업체가 감수해야 할 사정으로 보아 이행지체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불가항력 조항이 있다면 그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해제하지 않고 늦게라도 받으면서 손해만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민법 제390조에 따라 지연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구하면서 계약은 유지할 수 있으며 지체상금 조항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라 늦어진 날수만큼 계산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544조
· 민법 제548조
· 민법 제551조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3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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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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