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공탁 변호사 |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면 공탁으로 대신할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업무상과실치상을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면 2022년 12월부터 시행된 형사공탁 특례에 따라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공탁할 수 있습니다.
공탁은 합의와 같은 효과는 아니지만 형법 제51조의 범행 후 정황으로 읽혀 형을 정할 때 반영됩니다.
상세 답변
교통사고 형사공탁 | 교통사고 형사공탁의 구조
| 구분 | 근거 조문 | 내용 |
|---|---|---|
| 법정형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 보험 특례의 예외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 중상해·12가지 사유 |
| 양형 반영 | 형법 제51조 | 범행 후 정황 |
| 감경 | 형법 제53조 | 정상참작 1회 감경 |
교통사고 형사공탁 | 제1 쟁점 — 합의가 왜 중요한 사고인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업무상과실치상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되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같은 12가지 중과실 사고와 도주 사고는 예외로 정하고 있으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거나 12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이런 사고에서는 합의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합의가 안 될 때 남는 길이 공탁입니다.
교통사고 형사공탁 | 제2 쟁점 — 형사공탁의 방법과 효과
형사공탁이란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에 금전을 맡기는 제도를 말하며 예전에는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를 알아야만 공탁할 수 있어 피해자가 연락을 끊으면 공탁 자체가 막혔지만 지금은 사건번호와 법원만으로 공탁할 수 있고 피해자는 나중에 공탁금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공탁금이 피해 정도에 비해 너무 적으면 반영 폭도 작아집니다.
교통사고 형사공탁 | 제3 쟁점 — 공탁과 보험금의 관계
종합보험으로 치료비와 손해배상금이 지급되더라도 형사 절차에서는 그것과 별개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금액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고 형사공탁금은 나중에 민사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될 수 있으므로 공탁서에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한다는 취지를 적어 두면 이중 지급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53조의 정상참작감경도 공탁과 함께 검토되는 사정입니다.
교통사고 형사공탁 | 실무 포인트
공탁을 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사과문과 합의 제안을 먼저 보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공탁은 오히려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기에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거절당했다는 경위를 기록으로 남긴 뒤 공탁으로 나아가는 순서가 좋고 공탁 시점은 선고기일이 정해지기 전에 맞추어야 재판부가 그 사정을 판결에 반영할 시간이 생깁니다.
교통사고 형사공탁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교통사고전문 변호사는 사고 유형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12가지 예외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 협상을 대리하며 합의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 정도와 보험 지급액을 고려해 공탁금을 정하고 공탁서를 작성합니다.
형법 제268조와 겹치는 쟁점도 함께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탁을 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것으로 보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읽힐 뿐 처벌불원 의사를 대신하지는 않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공소 제기 제한 효과는 생기지 않습니다.
Q.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찾아가지 않아도 공탁을 한 사실 자체는 형법 제51조의 정상으로 반영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법원에 밝히면 반영 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51조
· 형법 제53조
· 형법 제2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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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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