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상간자 위자료 시효 변호사 | 외도를 안 지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나요?

핵심 요약 답변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는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근거하므로 외도 사실과 상대방의 신원을 안 날이 기준이 됩니다.
상세 답변
상간자 위자료 시효 | 상간자 위자료 청구의 기간과 근거
| 구분 | 근거 조문 | 기간·내용 |
|---|---|---|
| 단기 소멸시효 | 민법 제766조 | 안 날부터 3년 |
| 장기 소멸시효 | 민법 제766조 | 행위한 날부터 10년 |
| 청구 근거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 손해배상 |
| 정신적 손해 | 민법 제751조 | 위자료 1건 단위 산정 |
상간자 위자료 시효 | 제1 쟁점 — 3년은 언제부터 세는지
소멸시효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지게 하는 제도를 말하며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모두 알게 된 날부터 3년이 흐르기 시작하므로 외도를 의심만 한 날이나 상대방의 이름을 모르던 기간은 원칙적으로 계산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언제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를 날짜로 정리하는 일이 가장 먼저입니다.
상간자 위자료 시효 | 제2 쟁점 — 부정행위가 계속된 경우
부정행위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몇 년에 걸쳐 이어졌다면 각각의 행위가 별개의 불법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3년이 지난 부분과 지나지 않은 부분이 나뉠 수 있고 마지막 만남이나 연락이 3년 안에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기도 하기에 기간을 통째로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한 행위는 성관계에 이르지 않은 친밀한 교제도 포함한다고 봅니다.
상간자 위자료 시효 | 제3 쟁점 — 배우자에 대한 청구와의 관계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구하는 위자료는 민법 제843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806조에 근거하고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이어서 두 청구는 근거와 시효의 출발점이 다를 수 있으며 이혼하지 않고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두 사람에게서 받는 금액이 같은 정신적 손해를 이중으로 메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고려됩니다.
상간자 위자료 시효 | 실무 포인트
3년이 가까워졌다면 소송을 먼저 제기해 시효를 멈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거는 메시지와 사진, 숙박 기록처럼 부정행위와 상대방의 신원을 함께 보여 주는 것이 좋으며 상대방의 주소를 모른다면 휴대전화 번호만으로도 소를 제기한 뒤 법원의 사실조회로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으므로 주소를 몰라 기다리다 기간을 넘기는 일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간자 위자료 시효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이혼전문 변호사는 송파 지역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외도를 알게 된 날과 상대방의 신원을 안 날을 메시지 기록으로 따로 확정하고 민법 제766조의 3년이 어느 행위까지 남아 있는지를 표로 정리한 뒤 청구 범위를 정합니다.
기간이 촉박하면 소장부터 접수하고 증거는 소송 중에 보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외도를 안 지 3년이 넘었는데 최근에도 만나고 있습니다.
A. 최근의 만남이 계속된 부정행위라면 그 부분은 3년이 지나지 않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의 시효는 각 행위를 기준으로 따져 볼 수 있으므로 최근 행위의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는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하므로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가족사진이나 대화 속 배우자 언급 같은 자료가 그 판단에 쓰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766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 민법 제840조
· 민법 제843조
· 민법 제8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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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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