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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입은 모습 촬영 변호사 | 노출이 없는 사진도 불법촬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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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82회 작성일 26-10-05 15:10

핵심 요약 답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몰래 찍으면 7년 이하 징역으로 정합니다.
옷을 입은 모습이라도 촬영 부위와 각도, 거리에 따라 이 조항의 신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는 미수도 처벌해 저장 전이라도 문제가 됩니다.

상세 답변

불법촬영 성립요건 | 옷 입은 모습 촬영의 판단 요소


판단 요소근거 조문따지는 내용
신체 해당 여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7년 이하 징역 조문의 신체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저장 전 1회 촬영도 검토
미수의 일반 원칙형법 제25조실행 착수 후 미완성
신상정보 등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유죄 확정 시 등록 검토

 


불법촬영 성립요건 | 제1 쟁점 — 노출이 없어도 신체가 될 수 있는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죄를 말하며 법원은 노출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촬영 대상이 된 부위가 어디인지, 특정 부위를 확대하거나 아래에서 위로 찍는 등 부각했는지, 촬영 장소와 경위가 어떠했는지를 함께 보아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지를 따집니다.


 


그래서 레깅스나 치마를 입은 하체를 근접해 찍은 사진이 문제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불법촬영 성립요건 | 제2 쟁점 — 전신 사진이나 풍경 속 인물


 


반대로 거리 풍경을 찍다가 행인이 함께 담긴 사진이나 특정 부위를 부각하지 않은 일상적인 전신 사진은 이 조항의 신체 촬영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도 있기에 사진 한 장 한 장의 구도와 확대 여부, 연속 촬영의 패턴을 분석하면 어떤 사진이 문제가 되고 어떤 사진은 그렇지 않은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안의 사진 전체가 아니라 문제 된 사진만을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불법촬영 성립요건 | 제3 쟁점 — 미수와 등록의 문제


 


촬영 버튼을 눌렀지만 저장되지 않았거나 촬영 직전에 제지당한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와 형법 제25조에 따라 미수로 처벌될 수 있고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 성립 여부를 정확히 다투는 일이 중요합니다.


 


등록 여부는 형의 종류와도 연결되므로 결과의 무게가 생각보다 큽니다.


 


불법촬영 성립요건 | 실무 포인트


 


현장에서 사진을 지우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삭제한 사진도 포렌식으로 복원되는 경우가 많고 삭제 행위가 오히려 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읽힐 수 있기에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할지 여부와 범위는 변호인과 상의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제출할 때는 문제 된 기간과 앱으로 범위를 한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성립요건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성범죄전문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문제 삼은 사진을 한 장씩 받아 촬영 부위와 구도, 확대 여부를 표로 정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 사진을 가려내는 의견서를 냅니다.


 


성립이 다투어지지 않는 사진이 있다면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에 맞추어 삭제 확인과 피해 회복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공장소에서 찍었으면 괜찮은 것 아닌가요?


A. 장소가 공개된 곳이라도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해 찍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장소보다 촬영 대상과 방식이 더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Q. 아는 사이에서 찍은 사진도 문제가 되나요?


A. 상대가 촬영에 동의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동의가 있었다면 촬영 자체는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동의 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보내면 반포가 문제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 형법 제25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형법 제51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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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5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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