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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변호사 |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보험사기 혐의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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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201회 작성일 26-06-15 11:25

핵심 요약 답변

보험금을 청구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의 보험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고를 꾸몄는지, 손해를 부풀렸는지, 거짓임을 알고 냈는지를 봅니다.
금액이 커지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1조가, 상습이면 제12조가 따로 걸립니다.

상세 답변

보험사기 변호사 | 보험금 청구를 보는 자리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보험사기죄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금을 받거나 받게 했는지
상습범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1조반복된 청구가 있었는지
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2조지급 전에 걸린 경우인지
사기형법 제347조보험 밖의 기망이 섞였는지
기소 단계형사소송법 제247조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사정이 있는지

 


보험사기 변호사 | 핵심 사항


 


보험사기 사건은 실제 사고가 있었지만 손해가 과장되었다는 의심을 받는 경우와 사고 자체가 허위라는 의심을 받는 경우로 나뉩니다. 수사기관은 반복 청구, 치료 필요성, 진단서와 실제 상태의 차이, 중복 청구, 병원·설계사·브로커와의 공모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따라서 보험금을 받았다는 결과보다 청구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고 어떤 자료를 근거로 청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유형의 조문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이고, 반복된 청구라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1조가 뒤따릅니다. 지급 전에 드러난 경우에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2조가 미수를 봅니다. 보험 밖의 기망이 섞여 있으면 형법 제347조가 함께 검토되고, 기소 여부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정해집니다.


 


보험사기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설계사가 시키는 대로 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서류 내용을 확인했는지, 허위 또는 과장 가능성을 알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병원이나 설계사와 말을 맞추거나 대화·진료자료를 삭제하면 증거인멸 정황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청구가 여러 건이면 한 건씩 따로 보지 않고 묶어서 보는 일이 많아, 사고일과 청구일, 병원과 금액을 한 표에 늘어놓으면 반복으로 읽히는 대목이 어디인지가 먼저 드러납니다. 그 표가 있어야 어느 건을 다투고 어느 건을 인정할지 나눌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문제된 보험금 청구 건별로 사고일·청구일·금액을 정리합니다.


 


진료기록, 영상자료, 처방전, 사고 사진을 확보합니다.


 


청구서 작성자와 설명받은 내용을 확인합니다.


 


허위 청구를 다툴지, 일부 과장을 인정하고 반환·합의를 준비할지 정합니다.


 


보험사기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금융자료와 의료자료가 함께 검토되고 여러 청구가 반복 범행으로 묶일 수 있어 첫 진술이 중요합니다.


 


청구서는 서명한 사람의 것이고, 설계사나 병원의 권유가 있었더라도 청구서에 이름을 적은 사람은 본인이므로, 당시 어떤 설명을 듣고 무엇을 확인한 뒤 서명했는지를 문자와 상담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그 권유가 사정으로 읽힙니다.


 


보험사기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 형사센터는 청구 내역, 진료기록, 사고 경위, 공모 여부를 분석하고 경찰조사, 피해 회복, 합의 및 감경자료 제출을 단계별로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과장해서 청구한 것도 문제인가요?


A. 실제와 다른 사정을 보태 보험금을 받았다면 그 자체가 문제되므로, 청구서와 진료기록을 맞춰 봐야 합니다.


 


Q. 아직 못 받았으면 괜찮나요?


A. 지급 전에 걸린 경우도 미수로 다루므로,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Q. 병원이 권한 대로 했는데요?


A. 권유가 있었다는 사정은 밝히되 자신이 무엇을 알고 서명했는지가 함께 읽히므로, 오간 설명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1조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2조


· 형법 제347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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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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