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조치 결정 변호사 | 비슷한 일인데 조치가 다르게 나오나요?

핵심 요약 답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1호부터 9호까지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문은 조치를 정할 때 행위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겉으로 비슷해 보이는 사안도 다섯 가지 요소의 평가가 달라 조치가 갈립니다.
상세 답변
학교폭력 조치 결정 | 조치를 정할 때 보는 요소
| 고려 요소 | 근거 조문 | 평가에 쓰이는 자료 |
|---|---|---|
| 심각성·지속성·고의성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진술서, 대화 기록 |
| 반성 정도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심의 전까지의 행동 |
| 화해 정도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합의서, 전달 기록 |
| 불복 절차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 결정문 수령일부터 기산 |
학교폭력 조치 결정 | 제1 쟁점 — 다섯 가지 요소가 점수처럼 작동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정할 때 고려할 요소를 열거하고 있는데 실무에서는 이 요소들을 단계로 평가해 합산한 결과로 조치의 호수가 정해지기에 어느 요소에서 몇 단계를 받았는지에 따라 서면사과에서 출석정지까지 결과가 크게 벌어집니다.
그 평가의 근거가 되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요소마다 불리한 쪽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 결정 | 제2 쟁점 — 반성과 화해는 뒤늦게 보태기 어렵습니다
반성의 정도와 화해의 정도는 심의가 열리기 전까지의 행동으로 평가되므로 결정이 나온 뒤에 사과를 전하더라도 그 조치에는 반영되지 않으며 그래서 신고가 접수된 직후부터 무엇을 했는지가 결과를 가르는 사정이 됩니다.
상대가 사과를 받지 않는 경우에도 전달하려 한 기록 자체가 자료로 남습니다.
학교폭력 조치 결정 | 제3 쟁점 — 사안 조사의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정하고 있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정하고 있는데 조사 과정에서 양쪽 진술이 고르게 수집되지 않으면 요소 평가의 바탕이 한쪽으로 기울기에 조사 단계에서 진술의 누락을 짚어 두어야 합니다.
쌍방 신고 사안에서는 각자의 행위를 따로 평가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지적되어야 합니다.
학교폭력 조치 결정 | 실무 포인트
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자료는 분량보다 요소별로 정리되어 있는지가 중요하기에 다섯 가지 항목에 맞추어 묶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는 조치에 불복하는 길을 정하고 있어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기간을 세어야 합니다.
학교폭력 조치 결정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정한 다섯 가지 요소에 맞추어 자료를 항목별로 나누어 제출하고 조사 과정에서 빠진 진술이 있으면 그 공백을 서면으로 짚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가 정한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해 학기 중에 내려온 조치의 시기를 다룰 수 있는지도 살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와 화해했는데도 조치가 나왔습니다
A. 화해의 정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정한 고려 요소 가운데 하나일 뿐이어서 다른 요소의 평가가 높으면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화해의 내용과 시점을 자료로 남겨 두면 호수를 낮추는 사정으로 읽힐 여지가 있습니다.
Q. 조치가 생활기록부에 남는지 궁금합니다
A. 조치의 호수에 따라 기록의 관리 방식이 달라지므로 결정문에 적힌 호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불복을 검토한다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가 정한 기간 안에 움직여야 하기에 결정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일정을 세워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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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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