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정보부존재 변호사 | 없는 자료라는 답을 받으면 끝인가요?

핵심 요약 답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청구를 받은 기관이 10일 안에 공개 여부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없다는 답은 같은 법의 비공개 사유를 든 거부와 성격이 달라 다투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다만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데 없다고 답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정보공개 정보부존재 | 거부의 성격에 따른 대응
| 통지 내용 | 근거 조문 | 다투는 방법 |
|---|---|---|
| 비공개 사유를 든 거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 사유가 들어맞는지 다툼 |
| 자료 부존재 통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 보유 여부를 간접 자료로 다툼 |
| 이의신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 취소 소송 | 행정소송법 제20조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정보공개 정보부존재 | 제1 쟁점 — 부존재 통지와 비공개 통지는 다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를 항목으로 들고 있는데 기관이 그 항목을 들어 거부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이 실제로 들어맞는지를 다투게 되지만 자료가 없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보유 여부 자체가 쟁점이 되기에 준비할 자료의 성격이 바뀝니다.
통지서에 어떤 문장이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어느 길로 갈지가 정해집니다.
정보공개 정보부존재 | 제2 쟁점 — 보유 여부는 간접 자료로 보입니다
기관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는 밖에서 바로 알 수 없으므로 같은 사안에서 앞서 공개된 문서나 관련 회의 자료, 기록물 관리 목록처럼 그 문서의 존재를 짐작하게 하는 자료를 모아 제출하게 되며 그 가운데 하나라도 연결되면 보유 여부를 다시 확인하도록 요구할 근거가 생깁니다.
문서의 이름과 작성 시기를 좁혀 다시 청구하는 방법도 함께 쓰입니다.
정보공개 정보부존재 | 제3 쟁점 — 청구의 범위가 넓으면 부존재 답이 나오기 쉽습니다
청구서에 적은 문서의 특정이 느슨하면 기관은 그에 해당하는 문서가 없다고 답할 수 있기에 부서와 기간, 문서의 종류를 좁혀 다시 청구하는 일이 먼저이며 같은 내용을 두고도 특정의 정밀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한 번에 모두 받으려 하기보다 범위를 나누어 여러 차례 청구하는 편이 빠릅니다.
정보공개 정보부존재 | 실무 포인트
통지서를 받은 날은 이후 모든 기간의 출발점이 되므로 봉투와 전자 통지 화면을 함께 남겨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취소를 구하는 소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도록 하고 있어 이의신청과 소의 일정을 함께 세워야 합니다.
정보공개 정보부존재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행정전문 변호사는 통지서의 문장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항목과 하나씩 맞대어 거부의 성격을 가르고 자료의 존재를 짐작하게 하는 간접 자료를 모아 보유 여부를 다시 확인하도록 요구하는 서면을 준비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가 정한 재량의 한계와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기간을 함께 살펴 소의 제출 시점을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의신청을 먼저 해야 소를 낼 수 있나요?
A.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이의신청은 거치지 않아도 소를 낼 수 있는 절차입니다. 다만 이의신청으로 자료를 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비용도 들지 않기에 기간을 계산해 두고 함께 진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Q. 기관이 자료를 폐기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A. 폐기 시점과 그 근거가 된 보존 기간을 확인해야 하며 보존 기간이 남아 있는 문서를 폐기했다면 그 자체가 다툴 사정이 됩니다. 폐기 대장과 기록물 관리 목록을 함께 청구해 두는 일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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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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