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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명령 재입국 변호사 | 스스로 나가면 다시 들어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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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681회 작성일 26-10-02 10:16

핵심 요약 답변

출입국관리법 제68조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강제퇴거 대신 출국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사유를 들고 있어 다시 들어올 수 있는지는 그 적용에 따라 갈립니다.
명령서에 적힌 출국 기한을 지켰는지가 이후 재입국 심사에서 가장 먼저 읽히는 사정입니다.

상세 답변

출국명령 재입국 | 출국명령과 강제퇴거의 비교


구분근거 조문성격
출국명령출입국관리법 제68조기한 안에 스스로 출국
강제퇴거출입국관리법 제46조국가가 집행 — 규제 기간이 길다
입국 금지출입국관리법 제11조사유별로 적용 여부가 갈림
집행정지행정소송법 제23조다투는 동안 효력을 멈춤

 


출국명령 재입국 | 제1 쟁점 —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는 결과가 다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8조의 출국명령은 스스로 나가도록 하는 처분이고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 강제퇴거는 국가가 내보내는 처분이어서 뒤에 남는 기록과 입국 규제의 기간이 다르게 정해지기에 어느 처분을 받았는지가 재입국 가능성의 출발점이 됩니다.


 


통지서의 제목과 근거 조문을 먼저 확인해야 어느 쪽인지 알 수 있습니다.


 


출국명령 재입국 | 제2 쟁점 — 기한을 지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국명령에는 나가야 할 기한이 적히는데 그 기한을 넘기면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로 전환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입국 규제의 기간이 더 길게 정해지기에 다투려는 경우에도 기한 자체는 관리하면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항공권과 출국 기록은 뒤에 재입국을 신청할 때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출국명령 재입국 | 제3 쟁점 — 처분 자체를 다투는 길도 있습니다


 


처분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사정이 참작되지 않았다면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기간 안에 취소를 구할 수 있고 그 사이 생활이 끊기지 않도록 행정소송법 제23조가 정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보통이며 두 절차는 같은 날 함께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는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어 이유가 부실한 통지는 그 자체로 다툴 자리가 됩니다.


 


출국명령 재입국 | 실무 포인트


 


국내에 가족이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사정은 처분을 다툴 때 비중 있게 읽히므로 관련 서류를 미리 묶어 두는 일이 필요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는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활동하도록 하고 있어 그 범위를 벗어난 활동이 있었는지도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출국명령 재입국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출입국 담당 변호사는 통지서의 근거 조문을 확인해 출입국관리법 제68조와 제46조 가운데 어느 처분인지를 가르고 출국 기한과 불복 기간을 하나의 일정표로 묶어 관리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가 정한 입국 금지 사유에 걸리는 부분이 있는지 미리 살펴 재입국까지의 그림을 함께 세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출국명령을 받고 바로 나가면 기록이 남지 않나요?


A. 출국명령 자체가 처분이어서 기록은 남지만 기한을 지켜 나간 사정은 이후 심사에서 유리하게 읽힙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의 적용 여부는 사유별로 달라지기에 어떤 사유로 명령을 받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다투는 동안 국내에 머물 수 있나요?


A. 행정소송법 제23조가 정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그 기간 동안 처분의 효력이 멈추게 됩니다. 다만 신청만으로 멈추는 것은 아니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어야 하기에 생활과 가족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출입국관리법 제68조


· 출입국관리법 제46조


· 출입국관리법 제11조


· 출입국관리법 제17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절차법 제23조


 


관련 질문


 


· 출국명령 대응 | 통지를 받았는데 다시 들어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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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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