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 위반 배상범위 변호사 | 설명을 못 들었으면 치료비 전부를 받나요?

핵심 요약 답변
의료법 제24조의2는 수술 등을 하기 전에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빠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민법 제750조의 손해 전부가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선택할 기회를 잃은 것에 대한 민법 제751조의 위자료와 나쁜 결과 자체에 대한 배상은 나누어 판단됩니다.
상세 답변
설명의무 위반 배상범위 | 설명의무 위반에서 나누어 보는 손해
| 손해 항목 | 근거 조문 | 인정 요건 |
|---|---|---|
| 선택 기회 상실에 대한 위자료 | 민법 제751조 | 설명의 공백만으로 인정될 수 있음 |
| 나쁜 결과 전부에 대한 배상 | 민법 제750조 | 설명이 있었다면 치료를 받지 않았을 사정 |
| 손해의 범위 | 민법 제393조 | 통상손해 기준 — 특별손해는 예견 가능성 |
| 기록 열람 | 의료법 제21조 | 진료기록 사본 발급 청구 |
설명의무 위반 배상범위 | 제1 쟁점 — 설명의 공백과 결과의 인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의료법 제24조의2가 정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환자가 치료를 받을지 스스로 정할 기회를 잃은 것이므로 민법 제751조에 따른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으나 나쁜 결과 전부에 대한 배상이 되려면 설명을 들었다면 그 치료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연결이 따로 보여야 합니다.
그 연결은 환자의 당시 상태와 다른 선택이 있었는지에서 판단됩니다.
설명의무 위반 배상범위 | 제2 쟁점 — 동의서가 있어도 설명이 있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서면에 서명이 있어도 설명이 언제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가 함께 확인되어야 하기에 동의서에 적힌 시각과 수술이 시작된 시각의 간격, 설명란에 손으로 적힌 내용의 구체성이 다투어지며 간격이 지나치게 짧은 사안에서는 설명의 실질이 의심됩니다.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진료기록 사본을 받아 두면 그 시각을 대조할 수 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배상범위 | 제3 쟁점 — 배상의 범위는 민법 제393조가 가릅니다
민법 제393조는 통상의 손해를 기준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배상하도록 하고 있어 추가로 든 치료비와 일을 못 한 기간의 수입까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가 항목별로 검토되며 영수증과 소득 자료가 그 바탕이 됩니다.
항목을 뭉뚱그려 청구하면 전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 하나씩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
설명의무 위반 배상범위 | 실무 포인트
진료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열람이 번거로워지므로 분쟁을 생각하는 단계에서 사본을 미리 받아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766조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기간을 정하고 있어 그 기산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설명의무 위반 배상범위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의료전문 변호사는 동의서와 진료기록의 시각을 대조해 의료법 제24조의2가 요구하는 설명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짚고 민법 제751조의 위자료와 민법 제393조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항목별로 나누어 청구서를 만듭니다.
의료법 제21조에 따른 기록 열람을 먼저 마쳐 뒤에 기록이 보완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순서를 관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설명을 못 들었다는 것만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선택할 기회를 잃은 것에 대해서는 민법 제751조에 따른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쁜 결과 전부에 대한 배상으로 이어지려면 설명을 들었을 때 다른 선택을 했을 것이라는 사정이 함께 보여야 하기에 당시의 상태 기록이 필요합니다.
Q. 의사가 구두로 설명했다고 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A. 의료법 제24조의2는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서면이 없거나 내용이 비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가 다툴 사정이 됩니다. 간호 기록과 대기 시간까지 함께 보면 설명이 가능했던 시간이 있었는지가 드러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 민법 제393조
· 의료법 제21조
· 민법 제766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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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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