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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위험한 물건 변호사 | 들고만 있었는데도 특수폭행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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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684회 작성일 26-10-01 10:38

핵심 요약 답변

형법 제261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때를 특수폭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물건의 종류보다 그 자리에서 그것이 어떻게 쓰였는지가 판단을 가릅니다.
현장 영상과 물건이 놓여 있던 위치를 먼저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세 답변

특수폭행 위험한 물건 | 폭행과 특수폭행의 법정형 비교


구분근거 조문법정형
폭행형법 제260조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특수폭행형법 제261조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특수폭행 위험한 물건 | 제1 쟁점 — 휴대는 손에 쥔 경우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261조가 말하는 휴대는 손에 들고 휘두른 경우만을 가리키지 않으며 몸에 지니거나 곁에 두고 언제든 쓸 수 있는 상태였는지까지 함께 보기에 차에 실려 있던 공구를 꺼내 바닥에 내려놓은 것만으로도 휴대로 읽힐 여지가 있으므로 그 물건이 왜 그 자리에 있었는지부터 설명이 서야 합니다.


 


업무상 늘 싣고 다니던 물건이었다면 거래명세와 작업 일지가 그 설명을 뒷받침해 줍니다.


 


특수폭행 위험한 물건 | 제2 쟁점 — 위험한 물건인지는 쓰임새로 갈립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그 자리에서 어떻게 쓰였는지에 따라 달리 읽히기에 유리컵을 들어 던진 경우와 손에 쥔 채 말다툼만 이어 간 경우가 나뉘며 형법 제260조의 폭행에 머무는지 형법 제261조로 올라가는지는 상대의 몸에 닿을 위험이 실제로 만들어졌는지에서 갈립니다.


 


상처의 부위와 정도, 두 사람 사이의 거리까지 함께 기록해 두어야 다툴 자리가 생깁니다.


 


특수폭행 위험한 물건 | 제3 쟁점 — 회복 노력은 처분 단계에서 읽힙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의 조건으로 들고 있으므로 치료비를 먼저 부담하고 사과가 오간 기록이 남아 있으면 처분을 정하는 단계에서 비중 있게 읽히며 형법 제53조가 정한 정상참작감경에 닿는 사정으로도 함께 쓰입니다.


 


합의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분명히 적혀야 하고 금액보다 그 문장이 먼저 확인됩니다.


 


특수폭행 위험한 물건 | 실무 포인트


 


초기 조사에서는 물건을 왜 들고 있었는지를 묻게 되는데 기억에 없는 부분을 추측으로 메우면 뒤에 진술이 흔들린 것으로 읽히기에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그대로 남기는 쪽이 안전합니다.


 


현장 주변 상가의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아 2주 안에 보존을 요청해 두어야 합니다.


 


특수폭행 위험한 물건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현장 영상과 통화 기록을 시간 순서로 맞추어 물건이 언제 어떤 상태로 있었는지를 정리하고 형법 제261조의 휴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가 정한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처분이 갈릴 여지가 있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맨손으로 밀친 뒤 옆에 있던 의자를 들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의자를 들어 올린 행위가 앞선 폭행과 하나의 흐름으로 읽히면 형법 제261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들었다가 그대로 내려놓았고 상대와 거리가 멀었다면 형법 제260조에 머무를 여지가 있으므로 그 사이의 시간과 거리를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에 들어가므로 처분의 무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61조


· 형법 제260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53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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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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