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 이용 협박 변호사 | 보내겠다고 말한 것만으로도 죄가 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은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을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내지 않았더라도 상대가 겁을 먹을 만한 말이 오갔는지를 봅니다.
대화가 오간 순서를 원본 그대로 보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세 답변
촬영물 이용 협박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의 두 항
| 항 | 행위 | 법정형 |
|---|---|---|
| 제1항 |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 1년 이상 유기징역 |
| 제2항 |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 | 3년 이상 유기징역 |
촬영물 이용 협박 | 제1 쟁점 — 보내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행위 자체를 정하고 있어 실제 유포가 없었더라도 상대가 겁을 먹을 만한 내용이 전달되었는지가 기준이 되며 농담이었다는 설명만으로는 벗어나기 어렵기에 말이 오간 앞뒤 맥락을 함께 세워야 합니다.
짧은 문장 하나가 아니라 대화 전체의 흐름으로 판단됩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 | 제2 쟁점 — 강요까지 이어졌는지에 따라 무게가 달라집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를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돈을 요구했는지 만남을 요구했는지에 따라 적용 항이 달라지며 요구가 실제로 이행되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요구가 오간 시점과 그 뒤의 행동이 시간 순서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 | 제3 쟁점 — 촬영물의 출처와 성격도 함께 다툽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촬영과 반포를 따로 정하고 있어 그 촬영물이 어떤 경위로 만들어졌는지에 따라 별도의 사건이 함께 문제될 수 있으며 동의가 있었는지 그 동의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가 다시 쟁점이 되기에 처음부터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기기에 남은 생성 시각과 저장 경로가 그 경위를 보여 줍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 | 실무 포인트
상대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내며 사건을 수습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그 문장이 그대로 협박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제출되는 일이 많으므로 연락은 대리인을 통해 정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화를 지우면 유리한 부분까지 함께 사라진다는 점도 생각해야 합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대화 원본을 시간 순서로 복원해 어떤 말이 어떤 요구와 이어졌는지를 갈라내고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의 요건에 실제로 닿는지를 항목별로 검토한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른 등록 문제가 함께 걸리는지를 확인하고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정과 형법 제53조의 감경 사유로 쓸 수 있는 자료도 같은 자리에서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먼저 보내 준 사진이어도 문제가 되나요?
A. 받은 경위가 정당했더라도 그것을 이용해 협박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을 어떻게 얻었는지와 어떻게 썼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Q. 삭제하면 사건이 정리되나요?
A. 삭제는 회복을 위한 조치로 읽힐 수 있으나 이미 성립한 부분을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삭제 사실과 시점을 남겨 두는 편이 이후 설명에 도움이 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51조
· 형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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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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