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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명령 변호사 | 판결이 있는데도 안 주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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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610회 작성일 26-10-01 10:35

핵심 요약 답변

가사소송법 제64조는 양육비를 정한 재판을 이행하지 않을 때 법원이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명령에도 따르지 않으면 가사소송법 제68조에 따라 30일 이내의 감치가 가능합니다.
밀린 개월 수와 금액을 표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상세 답변

양육비 이행명령 | 양육비 회수에 쓰이는 두 가지 절차


절차근거특징
이행명령가사소송법 제64조불이행 시 30일 이내 감치 가능
양육비 변경민법 제837조사정 변경이 있을 때 액수 조정

 


양육비 이행명령 | 제1 쟁점 — 집행권원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이행명령을 신청하려면 양육비를 정한 판결이나 조정조서 같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기에 협의서만 들고 있는 경우에는 먼저 그 내용을 재판으로 확정해 두어야 하며 민법 제836조의2에 따라 협의이혼 과정에서 제출한 양육사항 협의서가 어떤 효력을 갖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서류의 이름보다 그 안에 금액과 지급일이 특정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 제2 쟁점 — 이행명령과 강제집행은 다른 길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은 법원이 의무자에게 이행을 명하는 절차이고 급여에서 직접 받아 내는 방법은 별도의 집행 절차라서 두 길을 함께 쓰는 경우가 많으며 상대의 소득이 드러나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어느 쪽이 빠른지가 달라집니다.


 


직장이 확인되는 사안이라면 급여를 잡는 쪽이 회수까지 빠른 편입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 제3 쟁점 — 사정 변경이 있으면 액수를 다시 정합니다


 


민법 제837조는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뒤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소득이 크게 줄었다는 사정이 있으면 밀린 돈을 다투기보다 변경 심판을 함께 검토하는 편이 실질에 맞으며 민법 제837조의2의 면접교섭과 얽혀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면접교섭이 막혔다는 이유로 지급을 멈추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 실무 포인트


 


밀린 기간이 길어질수록 상대의 재산이 먼저 빠져나가는 일이 많아 시간이 곧 손해가 되기에 세 달 이상 밀렸다면 자료를 모아 바로 움직이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입금 내역은 계좌별로 나누어 연도와 월을 붙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가사전문 변호사는 집행권원의 내용과 밀린 액수를 먼저 확정한 뒤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과 급여를 잡는 절차 가운데 어느 쪽이 빠른지를 사안에 맞추어 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함께 준비합니다.


 


민법 제843조가 준용하는 규정에 따라 함께 정리할 사항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행명령을 받고도 계속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가사소송법 제68조는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 30일 이내의 감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곧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정해진 절차를 거쳐 판단되므로 그때까지의 자료를 갖추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밀린 양육비도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미 지급기가 지난 부분은 집행권원의 내용에 따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일과 금액이 특정되어야 하므로 월별로 나눈 계산서를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가사소송법 제64조


· 가사소송법 제68조


· 민법 제837조


· 민법 제837조의2


· 민법 제836조의2


 


관련 질문


 


· 양육비 미지급 이행명령 변호사 | 판결이 있는데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 양육비 이행명령 변호사 | 약속한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받아내나요?


· 양육비 이행명령 변호사 | 정해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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