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변호사 | 측정을 미룬 것도 거부가 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요구가 몇 차례 어떤 간격으로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세 답변
음주측정거부 | 음주 관련 도로교통법 처벌 기준
| 구분 | 근거 조문 | 법정형 |
|---|---|---|
| 측정거부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음주측정거부 | 제1 쟁점 — 거부로 읽히는 시점이 언제인지 봅니다
한 번 응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거부가 되는 것은 아니고 경찰이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알린 뒤 상당한 시간 동안 기회를 주었는데도 응하지 않았는지를 보기에 요구와 요구 사이의 간격과 그때 오간 말이 그대로 판단 자료가 됩니다.
바디캠 영상과 무전 기록이 그 시점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 줍니다.
음주측정거부 | 제2 쟁점 — 응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는지 다툽니다
호흡측정이 어려운 질환이 있었다거나 사고로 다쳐 숨을 제대로 내쉴 수 없었던 사정이 있으면 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응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읽힐 여지가 있으므로 진료기록과 그 당시 상태를 본 사람의 진술을 함께 갖추어야 하며 혈액채취를 요청했는지도 중요합니다.
혈액채취를 먼저 요구한 기록이 남아 있으면 거부의 뜻이 없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음주측정거부 | 제3 쟁점 — 면허 처분은 형사 사건과 따로 진행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는 행정처분이라 형사 사건의 결과를 기다려 주지 않고 별도로 진행되기에 생계에 운전이 필요한 경우라면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해야 하며 두 절차의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미리 맞추어 두어야 합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기간이 흐르므로 날짜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음주측정거부 | 실무 포인트
현장에서 억울한 마음에 말을 길게 하다가 측정을 미룬 것으로 기록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몇 분이 그대로 거부의 근거가 되므로 이의가 있더라도 측정에는 응한 뒤 절차를 다투시는 쪽이 안전합니다.
사고가 함께 있었다면 도로교통법 제54조의 조치 의무도 같이 문제됩니다.
음주측정거부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현장 영상과 근무 일지를 받아 요구가 이루어진 시각과 고지의 내용을 초 단위로 맞추고 거부로 볼 수 없는 사정이 있었는지를 도로교통법 제44조의 요건에 따라 정리합니다.
면허 구제 절차와의 순서도 함께 설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차에서 내려 집에 들어간 뒤 요구를 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운전이 끝난 뒤라도 운전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의 요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시간 간격이 길면 그 요구가 정당했는지 자체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Q. 측정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거부로 보나요?
A. 기계에 수치가 잡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거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불충분하게 불었는지 아니면 신체 상태 때문이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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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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