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중단 변호사 | 내용증명만 보내 두면 시효가 멈추나요?

핵심 요약 답변
민법 제168조는 청구와 압류, 승인을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최고에 해당해 6개월 안에 소를 제기해야 중단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채권의 종류에 따라 3년과 10년으로 기간이 갈리므로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세 답변
소멸시효 중단 | 채권별 소멸시효 기간
| 구분 | 근거 조문 | 기간 |
|---|---|---|
| 일반 채권 | 민법 제162조 | 10년 |
| 공사대금·물품대금 등 | 민법 제163조 | 3년 |
| 최고 후 소 제기 기한 | 민법 제168조 | 6개월 |
소멸시효 중단 | 제1 쟁점 — 최고만으로는 시효가 완성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민법 제168조의 청구 가운데 최고에 해당하는데 최고는 그것만으로 중단의 효력이 이어지지 않고 6개월 안에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에 나아가야 비로소 처음 보낸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기기에 보내 두고 안심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발송일과 도달일을 함께 남겨 두어야 기간 계산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중단 | 제2 쟁점 — 승인은 말 한마디로도 인정됩니다
상대가 일부라도 갚거나 갚겠다고 답한 기록이 있으면 민법 제168조의 승인으로 보아 그때부터 기간이 새로 흐르기에 오래된 채권이라도 최근에 오간 문자 한 줄이 상황을 완전히 바꿀 수 있으며 대화 전체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는 일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자만 일부 받은 기록도 승인으로 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멸시효 중단 | 제3 쟁점 — 기간의 시작점은 민법 제166조가 정합니다
민법 제166조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정하고 있어 변제기가 정해진 채권과 그렇지 않은 채권의 시작점이 다르며 민법 제162조의 10년과 민법 제163조가 정한 3년 가운데 어느 쪽인지에 따라 남은 시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공사대금과 물품대금은 3년 쪽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멸시효 중단 | 실무 포인트
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사안에서는 완성 여부를 다투기보다 먼저 지급명령을 넣어 기간을 붙잡아 두는 편이 실질에 맞으며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그 뒤에 정리해도 늦지 않기에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의 주소가 불분명하면 절차가 늦어지므로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소멸시효 중단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민사전문 변호사는 거래 시작일과 마지막 입금일을 놓고 민법 제166조의 기산점을 먼저 확정한 뒤 남은 기간에 맞추어 최고와 소 제기 가운데 무엇을 먼저 할지 정하고 민법 제750조의 청구를 함께 세울 수 있는지도 검토합니다.
상대의 재산 조회를 함께 진행할지도 같은 자리에서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문자로 갚아 달라고 한 것도 최고가 되나요?
A. 형식에 제한이 없어 문자로도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달 사실을 증명하기 쉬운 방법을 남겨 두어야 하고 6개월 안에 다음 절차로 나아가야 효력이 이어집니다.
Q. 시효가 지난 뒤에 상대가 갚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완성된 뒤의 승인은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다시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대화 기록이 남아 있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168조
· 민법 제166조
· 민법 제162조
· 민법 제163조
· 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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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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