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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 이득액 변호사 | 5억 원이 넘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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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607회 작성일 26-10-01 10:34

핵심 요약 답변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는 이득액 5억원 이상일 때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가중합니다.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까지 올라갑니다.
금액을 어떻게 세는지가 형의 폭을 바꾸므로 계산부터 다투어야 합니다.

상세 답변

특경법 이득액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의 이득액 구간


이득액법정형비고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3년 이상 유기징역이득액 이하 벌금 병과 가능
50억원 이상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가중의 폭이 가장 큼

 


특경법 이득액 | 제1 쟁점 — 이득액은 총액인지 순액인지 갈립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가 정한 이득액은 실제로 손에 남은 돈이 아니라 범행으로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 전체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라 되돌려준 부분이 있어도 곧바로 빠지지는 않으며 그래서 어디까지를 하나의 범행으로 묶는지가 먼저 다투어집니다.


 


거래별로 나누어 계산한 표가 주장의 출발점이 됩니다.


 


특경법 이득액 | 제2 쟁점 — 여러 건을 묶는 기준을 봅니다


 


같은 방법으로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받은 경우 이를 하나로 묶어 합산하면 5억원 선을 넘어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가 적용되지만 별개의 범행으로 보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가 각각 성립하는 데 그치기에 범행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자료로 다투어야 합니다.


 


피해자별 계약서와 입금 시점이 그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특경법 이득액 | 제3 쟁점 — 회복이 이루어졌는지가 무게를 바꿉니다


 


형법 제51조는 피해 회복의 정도를 양형의 조건으로 들고 있어 판결 전에 얼마를 돌려주었는지가 실제 형에 크게 작용하며 전액이 어렵다면 일부라도 순서를 정해 회복해 두시는 것이 유리하고 그 과정에서 받은 영수증을 빠짐없이 모아 두어야 합니다.


 


합의에 응하지 않는 피해자가 있으면 공탁을 검토하게 되는데 그 시점과 금액도 함께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특경법 이득액 | 실무 포인트


 


수사 초기에 전체 금액을 인정해 버리면 뒤에 계산을 다투기 어려워지기에 각 거래의 성격을 정리하기 전에는 총액에 대한 확답을 미루어 두시는 쪽이 안전합니다.


 


회사 자금이 섞여 있으면 형법 제356조의 문제로 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경법 이득액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계좌 내역과 계약서를 대조해 이득액에 들어갈 항목과 빠질 항목을 갈라내고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의 기준선 아래로 내려갈 여지가 있는지를 계산서로 만들어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회사 자금이 함께 오간 사안이라면 형법 제355조와의 관계도 같은 자리에서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돌려준 돈은 이득액에서 빠지나요?


A. 원칙적으로 취득한 금액 전체가 기준이 되어 반환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빠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정으로 처분과 형에는 반영됩니다.


 


Q. 5억원을 조금 넘으면 크게 달라지나요?


A.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는 5억원을 기준으로 하한이 달라지므로 그 선을 넘는지 여부는 사건의 무게를 바꿉니다. 그래서 어느 금액을 어느 항목으로 세는지가 하나하나 중요해집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355조


· 형법 제356조


· 형법 제51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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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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