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이의신청 변호사 | 2주가 지나면 정말 끝인가요?

핵심 요약 답변
민사소송법 제470조는 지급명령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정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송달된 날짜를 먼저 확인해 남은 일수를 세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세 답변
지급명령 이의신청 | 지급명령을 받은 뒤의 기간
| 구분 | 근거 조문 | 기간·기준 |
|---|---|---|
| 이의신청 | 민사소송법 제470조 | 송달일부터 2주 |
| 소 제기 의제 | 민사소송법 제472조 | 지급명령 신청 시로 소급 |
| 소액사건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 청구액 3천만원 이하 |
지급명령 이의신청 | 제1 쟁점 — 2주는 송달된 날부터 셉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의 2주는 지급명령 정본이 실제로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흐르기에 가족이 대신 받아 둔 경우에도 그날부터 시작되며 우편함에 며칠 방치되어 있었다는 사정은 기간을 늘려 주지 않으므로 봉투에 찍힌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송달의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자체를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 제2 쟁점 — 이의신청에 이유를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다투겠다는 뜻만 밝히면 되고 상세한 이유는 뒤에 이어지는 소송 절차에서 주장하면 되기에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이유를 정리하느라 시간을 보내기보다 먼저 접수해 두시는 것이 안전하며 자료는 그 뒤에 보완하면 됩니다.
접수증과 사건번호는 반드시 따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 제3 쟁점 — 이의가 들어가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민사소송법 제472조는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 그때부터는 일반 민사 절차로 진행되며 청구액이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에 따라 간이한 절차로 다루어집니다.
소액 절차에서는 첫 기일에 대부분이 정리되는 경우가 많고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이 정한 이행권고결정이 먼저 나오는 사안도 있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 실무 포인트
이미 확정된 뒤에 잘못을 발견하는 일이 있는데 그때는 청구이의의 소처럼 다른 길을 찾아야 하고 시간과 비용이 훨씬 더 들기에 봉투를 받은 날 바로 날짜를 세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액 가운데 일부만 다투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은 전체에 대해 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민사전문 변호사는 송달 기록으로 기간을 먼저 확정한 뒤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민사소송법 제472조에 따라 소송으로 옮겨 간 뒤의 주장과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해 첫 기일에 맞추어 제출합니다.
민법 제750조의 청구가 함께 걸려 있는지도 살펴 대응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의신청을 하면 불리해지지 않나요?
A. 이의신청 자체가 불이익으로 작용하지는 않고 다투겠다는 뜻을 밝히는 절차일 뿐입니다. 다만 그 뒤에는 일반 소송으로 진행되므로 주장과 자료를 갖추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도 있나요?
A. 취하하면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정리 방법으로 쓰이는 일이 있으므로 합의 내용을 먼저 서면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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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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