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서면사과 불복 변호사 | 1호 조치도 다툴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서면사과도 행정처분이라 불복의 대상이 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의 청구 기간을 정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세 답변
학교폭력 서면사과 불복 | 학교 조치에 불복하는 절차
| 절차 | 근거 조문 | 기간 |
|---|---|---|
| 행정심판 청구 | 행정심판법 제27조 | 안 날부터 90일 |
| 집행정지 신청 | 행정소송법 제23조 | 이행일 전에 신청 |
| 조치 결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1호부터 9호 |
학교폭력 서면사과 불복 | 제1 쟁점 — 가벼운 조치도 기록으로 남습니다
서면사과는 아홉 가지 조치 가운데 가장 가벼운 축에 들지만 학교생활기록부에 남는지 여부와 그 보존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어 진학을 앞둔 학생에게는 무게가 전혀 다르게 다가오기에 조치의 번호만 보고 다툼을 포기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기재와 삭제의 기준은 조치 호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서면사과 불복 | 제2 쟁점 — 사실 인정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와 제17조에 따른 조치는 심의위원회가 인정한 사실을 전제로 하므로 그 사실이 무엇을 근거로 인정되었는지를 회의록과 진술 자료로 확인해야 하며 한쪽 진술만으로 정해진 부분이 있으면 그 지점을 구체적으로 짚어 다투어야 합니다.
자료 열람과 사본 교부를 먼저 신청해 두어야 준비가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서면사과 불복 | 제3 쟁점 — 심판과 소송의 기간이 각각 다릅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는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고 행정소송으로 가는 경우에는 또 다른 기간이 적용되기에 어느 길로 갈지를 먼저 정하고 움직여야 하며 조치의 이행일이 먼저 다가오면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는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행을 이미 마친 뒤에는 다툴 실익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폭력 서면사과 불복 | 실무 포인트
심의 단계에서 아이가 한 말이 그대로 인정 사실이 되는 일이 많은데 겁을 먹고 인정해 버린 부분이 뒤에 발목을 잡기에 심의 전에 무엇을 어디까지 말할지 정리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호자 의견서는 감정보다 사실 위주로 적어야 힘이 실립니다.
학교폭력 서면사과 불복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변호사는 회의록과 진술 자료를 받아 인정된 사실과 실제 자료 사이의 틈을 짚어 내고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 조치가 그 사실에 견주어 무거운지를 함께 다투는 청구서를 준비합니다.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사안이라면 두 절차의 순서도 맞춥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서면사과를 이미 했는데도 다툴 수 있나요?
A. 이행했다는 사정만으로 불복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툴 실익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기간 안에 절차를 먼저 걸어 두시는 쪽이 안전합니다.
Q. 형사 사건이 없으면 학교 조치도 없나요?
A. 두 절차는 따로 진행되어 수사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도 학교 조치는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기준과 기간에 맞추어 대응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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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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