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제소기간 변호사 | 90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핵심 요약 답변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도록 정합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소를 낼 수 없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먼저 확정해 두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세 답변
행정소송 제소기간 | 행정 다툼의 기간 비교
| 절차 | 근거 조문 | 기간 |
|---|---|---|
| 취소소송 | 행정소송법 제20조 | 안 날부터 90일 / 있은 날부터 1년 |
| 행정심판 | 행정심판법 제27조 | 안 날부터 90일 / 있은 날부터 180일 |
| 집행정지 | 행정소송법 제23조 | 본안 계속 중 신청 |
행정소송 제소기간 | 제1 쟁점 — 안 날과 있은 날은 서로 다릅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안 날부터 90일과 있은 날부터 1년이라는 두 기간을 함께 두고 있어 둘 중 먼저 오는 쪽이 기준이 되며 우편으로 받은 경우에는 봉투의 송달일이 안 날이 되는 경우가 많기에 서류를 받자마자 날짜를 적어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가족이 대신 받았더라도 그날부터 기간이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소송 제소기간 | 제2 쟁점 — 심판을 거치면 기산점이 옮겨 갑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한 경우에는 그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세게 되어 기산점이 뒤로 옮겨 가며 행정소송법 제18조는 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누고 있기에 어느 쪽인지를 먼저 확인해 두어야 순서를 잘못 밟지 않습니다.
개별 법률에 심판 전치가 정해져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행정소송 제소기간 | 제3 쟁점 — 다툴 수 있는 처분인지도 함께 봅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의 대상을 처분으로 정하고 있어 안내나 통보에 그치는 문서는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문서의 제목보다 그것이 권리와 의무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는지를 보아야 하기에 근거 법령과 문구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의 이유 제시가 갖추어졌는지도 함께 봅니다.
행정소송 제소기간 | 실무 포인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사안에서는 소장을 완성하려다 날짜를 넘기는 일이 실제로 적지 않아 먼저 접수하고 주장을 보완하시는 쪽이 안전하며 집행이 임박했다면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두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기간과 혼동하지 않도록 표로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행정소송 제소기간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행정전문 변호사는 통지 서류와 송달 기록으로 기산점을 먼저 확정하고 행정소송법 제18조에 따라 심판을 거칠 사안인지를 가린 뒤 남은 기간에 맞추어 신청과 소 제기의 순서를 정합니다.
집행정지가 함께 필요한 사안인지도 같은 자리에서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처분서를 받지 못했는데도 기간이 흐르나요?
A. 송달이 적법하지 않았다면 안 날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다른 경로로 내용을 알게 된 시점이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알게 된 경위를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Q. 1년이 지나면 어떤 방법도 없나요?
A.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인정 범위가 넓지 않으므로 그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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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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